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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주권과 시민권 영어증명
코리안위클리  2017/11/22, 07:55:41   

Q: T2워크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시험은 5년전에 비자받기 전에 봐서 제출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 시험이 지금도 영국이민국 지정 영어시험이면 가능하다. 오늘은 요즈음 영주권, 시민권 신청시 제출할 영어능력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어능력증명 방법
영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영어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증명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는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는 영국이민국이 인정하는 주 영어권 국가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는 그 졸업증명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단, GCSE, A레벨, NVQ 수료증으로는 영어증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셋째는 주영어권 국가(17개국지정)의 시민권자인 경우 여권만 제출해도 대신할 수 있다.

ㅁ 영어시험 성적으로 증명
요즘 요구되는 영어성적은 IELTS Life Skills B1이상, 혹은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주관한 SELT시험 중 GESE Grade 5(B1)이상으로 듣기(listening)와 말하기(Speaking) 두 영역에서 시험을 치른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꼭 이 두영역에서 치른 시험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두가지 시험주관사의 영국비자용 시험으로 4영역을 다 치른 시험성적을 제출해도 된다.

ㅁ 시험성적 유효기간 지난 경우
위에 언급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는 다음과 같은 2가지 경우에 속한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1) 시민권 신청시에 영주권 받을 때 제출한 영어성적표(B1이상)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10년전에 영주권을 받을 때 제출했던 영어성적이고, 현재 이민국이 지정한 영어시험 항목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출해서 영주권을 받았다면, 시민권 신청시에도 다시 제출하면 인정된다.
2) 영주권 신청시 다음 두가지 경우에 속한 경우는 비록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그 시험주관사가 현재 영국이민국이 인정하는 시험주관사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전에 비자신청시에 B1이상 제출해서 인정받은 경우여야 한다.
이렇게 볼때 질문자처럼 5년전에 T2워크비자 받을 때 제출했던 영어성적일지라도 IELTS for UKVI와Trinity College SELT시험으로 4영역을 모두 치르고 B1이상을 받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영주권 혹은 시민권 신청시에 대체할 수 있다.

ㅁ 비자별 제출가능한 영어시험 영역
1) 듣기와 말하기 2영역만 요구하는 비자들: T2S스포츠인비자, 솔렙비자, 파트너비자, 부모비자, 영주권, 시민권.
2)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영역 모두 요구하는 비자들: T1E사업비자, T1GE비자,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4G학생비자.

ㅁ 영어능력증명 면제 대상자
18세미만과 65세 이상은 면제된다. 영주권 신청시 가정폭력(DV)희생 배우자, 부모성인동반자, 망명자, 인권비자, DL, HSMP, 영연방국시민 영국군전역자, 특수상황비자 소지자는 면제된다. 하지만 이들도 시민권신청시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의학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 의사의 불구(disability)판정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심사관에게 받아들여지면 면제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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