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싱가폴에 있는 모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영국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세계 어느대학에서든지 영어로 학업을 해서 학위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영어증명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취업비자 신청시 영어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T2워크비자 영어능력증명
먼저 T2워크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은 3가지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1)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로 증명, 2) 주영어권 국가 여권으로 증명, 3) 영어시험성적으로 증명 하는 방법이다.
첫번째,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로 영어증명은 비록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그 대학교에서 영어로 학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UK NARIC에서 영국대학과 동등한 학위라는 확인 편지를 받으면 그것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즉, 질문자처럼 싱가폴 대학이던, 한국의 대학이던 영어로 학업한 것이 확실하면 그 학위증명으로도 취업비자 신청시 영어능력증명이 가능하다.
두번째, 주영어권 국가 여권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즉,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영어능력증명을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여권을 제출하면 된다. 이런 경우 이민국이 구분하고 있는 주영어권 국가란 다음과 같다.
• Antigua and Barbuda • Australia • Bahamas • Barbados • Belize • Canada •Dominica • Grenada • Guyana • Jamaica • New Zealand • St Kitts and Nevis • St Lucia •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Trinidad and Tobago • United States of America
세번째, 영어시험성적으로 영어능력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영어능력증명은 T2비자별로 요구하는 레벨이 다르다. T2G취업비자는 B1(IELTS4.0)이상, T2M종교비자는 B2(IELTS5.5)이상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4영역에서 모두 각각 요구하는 성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T2S스포츠인비자는 듣기와 말하기 2영역 시험으로 A1(가장 낮은 단계)이상이면 된다. 이 영어시험은 해외에서는 IELTS for UKVI비자용으로 볼 수 있고, 영국에서는 IELTS와 Trinity College에서 출제되는 영어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
ㅁ 영주권/시민권 신청시 영어능력증명
영주권 신청시에는 과거에 취업비자 신청시에 제출한 영어 시험 종류가 지금도 이민국에서 공인시험으로 남아 있는 경우 과거에 제출했던 것을 그대로 제출해도 된다. 또 비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한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그것을 다시 제출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영어로 학업한 학위증명서나 주영어권 국가 여권을 제출해서 영어능력증명을 대신 할 수 있다.
시민권 신청시에는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한 영어능력증명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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