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받아 살고 있다. 그런데 부인이 영국에 오래 체류해서 10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시민권을 받으면 그 부인도 영주권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어도 본인이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영주권 받고 1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민권까지 받기에 좋은 방법인지 알아본다.
ㅁ 해외 출생자 반드시 영주권 후 시민권
해외 출생자인 경우 영국시민권은 어떤 경우에도 영주권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없다. 즉, 영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주권을 받지 않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따라서 질문자도 영국출생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영주권을 받은 후에 12개월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 없이 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하고, 그것도 시민권 신청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영국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그 영국출생자녀는 영주권 없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영국에서 태어나 10년간 연속 영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영주권 없이 바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ㅁ 영주권자 남편 시민권 취득과 현배우자비자
질문자처럼 남편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인이 배우자비자를 받았고, 그 후에 영주권자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배우자비자에는 변함이 없다.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나 모두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받은 배우자비자는 그 남편이 시민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30개월이 되면 연장을 하고, 또 30개월을 연장해서 체류하여 총 5년을 배우자비자로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12개월이 지나야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과 배우자로 영주권
질문자의 경우 현재 영국에 10년을 거주했다면, 배우자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쳐 합법적 10년 거주를 증명하고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즉,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일과 배우자비자로 5년 체류하여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일 중에 이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고려할 것은 영주권 신청시 요구하는 조건이다. 즉, 10년을 거주했더라도 10년 영주권 신청요구 조건에는 지난 10년간 54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어떤 시점에서든지 12개월을 설정해서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한 비자연장을 영국내에서 한 경우 10년간 비자만료일 전에 신청해서 승인 받았어야 하고, 만일 해외에 가서 신청한 경우는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나 6개월이내에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재입국했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체크해 볼 것은 영국에서 비자연장신청을 했다가 비자만료일 이후에 비자가 거절되고 항소하지 않고,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영국을 떠나 본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고 들어온 경우 대부분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불체자 상태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 체류의 연속성이 단절된다고 보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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