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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동반서 학생비자로 변경과 가족비자
코리안위클리  2018/03/14, 07:33:02   

Q: 현재 부인이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이제 막 받아서 2년정도 비자가 남아 있고, 남편과 아이들은 학생동반비자를 받아서 같은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남편이 박사과정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남편이 학생 주비자를언제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들은 그의 동반비자는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다.

A: 이는 그 가족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가장 경제적인 방향을 잡는다면 남편이 현비자 만료일 몇개월전에 학생비자를 받고 부인과 자녀들은 동반비자로 영국서 전환하는 것이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각사람의 비자변경 장소와 시점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부인 학생비자로 가족 체류
현재 부인이 석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그 가족들은 2년이나 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올해 9월에 남편이 박사과정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바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요즘에는 NHS분담금을 많이 내고 신청하기에 비자가 2년여 남아 있는데 다시 학생동반에서 주 학생비자로 바꾼다면 이미 냈던 NHS분담금은 돌려받지도 못하고 또 다시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온 가족이 부인의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만큼 최대한 체류하는 것이 좋겠다.

ㅁ 남편 학생비자 신청
이런 경우 남편은 1년반 정도는 부인의 동반비자로 박사과정을 학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 비자가 만료되기 약 2-3개월전에 혼자 본국으로 돌아가서 박사과정으로 T4G학생비자를 신청한다. 왜냐하면, 학생동반비자에서 주학생비자로 영국내에서는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온 후에 부인과 가족들은 남편 T4G학생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가장 저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그리고 한국에 갔다 올 일이 있다면, 남편이 박사과정 중간에 학생비자로 전환할 때 부인과 그 동반자녀들도 동반비자를 본국에서 같이 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재입국해도 된다.

ㅁ 동반비자 영국신청
과거에는 동반자들은 주비자와 함께 신청했어야만 했다. 따라서 주비자소지자가 본국에 가면 동시에 같이가서 비자를 신청했어야 했는데, 두 해 전부터 비자법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은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영국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비자가 주비자이던 동반비자이던 상관없이 주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질문자의 경우에도 본국에는 주비자 신청자만 가서 T4G학생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다시 들어오고, 영국에 있는 가족들은 현재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만 T4G동반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당일신청과 우편신청 모두가 가능하다. 당일신청은 당일신청하는 날까지가 비자가 있으면 되고. 우편신청하는 경우는 우편접수를 우체국에서 하는 날까지 현재의 비자가 만료되지 않으면 된다. 우편신청시 약 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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