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10년을 넘게 거주한 아일랜드인과 최근 한국에서 결혼을 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좋을지 궁금하다.
A: 그런 상황에서는 영국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거나 혹은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영국에 와서 신청할 수도 있겠다. 오늘은 영국에 장기 거주한 EU인과 결혼을 해서 영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체류비자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와 EEA패밀리퍼밋/거주카드
배우자비자는 영국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서 신청할 경우 영국비자가 있어야 영국서 신청이 가능하다. 비자신청자가 현재 영국비자가 없으면 본국에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해야 한다. 그리고 EEA패밀리로서 영국체류신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는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하여 6개월짜리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다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신청하던지, 아니면 EEA패밀리퍼밋 없이 그냥 영국에 와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위의 질문자는 배우자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비자 혹은 EEA패밀리로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할 경우
남편인 아일랜드인이 영국에 5년이상을 살았다면, 영국영주권 혹은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10년을 살았기에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영국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귀하는 한국에서 바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처음 2년반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영국에서 다시 2년반을 연장해서 총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현재 영국에 있는 남편이 아직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이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ㅁ EEA패밀리퍼밋과 거주카드 요즘상황
요즘 해외에서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해도 거의 안준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비록 신청한다할지라도 서류를 쳐박아 두고 몇개월이던 놔둔다. 그 후에 추가자료를 달라고 하던지 아니면 이런 저런 사유로 거절해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결혼증명서류를 가지고 영국에 바로 입국하면 EEA패밀리는 입국거절 권한이 없기에 입국할 수 있다. 그 후에 영국에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5년짜리를 단번에 신청한다. 요즘 이는 신청하면 약 6개월 후에 대개 결과를 받는다. 만일 거절되어 재신청하면 또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때 쯤에는 이미 영국은 EU를 탈퇴해서 EU의무에서 벗어난다.
요즘 EEA패밀리퍼밋이나 거주카드는 심사가 매우 까다롭고, 만만치 안다. 그 이유는 1년만 버티면 그것을 심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즉 오래도록 잡고 있다가 거절해 버리면, 그 후에 재신청해서 승인받기까지 기다리는 사이에 영국은 EU를 탈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접수된 것을 승인해 줘야 할 의무가 없어진다. 그렇기에 한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신청해야 할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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