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 키르기스스탄 주재 한국교육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횡령 액수가 적은 전 주 멕시코대사관 문화홍보관 B씨는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부터 작년 2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재외동포재단에서 관서운영비와 한글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18만달러(한화 약 2억원)를 빼돌려 현지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08년 8월 자녀가 현지 미국대학 분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학비보조 수당을 수령할 자격이 없음에도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학비 1만3천여달러(한화 1천500여만원)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 액수가 거액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07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고 계좌의 관서운영경비 6천달러(한화 700여만원)를 빼돌려 자택의 가재도구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2~4월 외교통상부 본부와 미주 주재 대사관 등 16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씨 등의 횡령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부처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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