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세청은 외국 영주권을 확보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거소 신고번호 등을 악용해 세금을 체납하거나 재산을 도피한 2천94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는 징수금액의 2~5%,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에서 총 3천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천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를 통해 169억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조사과정에서 증여 등을 확인한 체납자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특히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 지출, 부동산, 재산 증감, 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