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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세무조사
코리안위클리  2011/07/13, 05:32:07   
역외탈세 집중 조사 … 편법증여에 4천595억원 세금 추징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조세피난처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식의 역외탈세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에도 전략적인 조사방법을 강구해 해외 은닉소득과 재산을 추적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세무당국이 부당증여를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준 중견기업 사주 등 204명을 조사해 4천5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기업인, 대자산가의 편법·탈법 행위에 대해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성실신고에 탈루가 없는지를 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대기업에 대한 성실신고 검증 ▲역외탈세 근절의 중단없는 추진 등을 하반기 세무조사의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상반기 특별세무조사 결과 부당증여를 통한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차명재산 보유, 재산 해외반출, 허위서류 작성 등 기업체 사주와 대재산가들 사이에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의 부 세습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유명 제조업체의 사주 A씨는 임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의 배당금과 주식 매각자금으로 무기명 채권을 구입하고 자녀가 대주주인 회사에 명의신탁 주식을 싼값에 파는 등 2천500억원을 탈루했다가 증여세와 법인세 등 97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탈세 개연성이 높은 고액자산가와 중견기업 사주를 중심으로 주식,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의 변동내역을 면밀히 분석, 성실납부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칙 상속, 증여 혐의자에 대해서는 관련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편법·탈법을 통한 부의 세습은 국민에게 큰 박탈감은 물론 해당 기업에 대한 불신 심화, 특정계층으로의 경제력 집중, 기업의 지배구조 왜곡 등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과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는 대기업의 성실납세가 일반 납세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세수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세무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검증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및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와 사주일가의 기업자금 불법유출 혐의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과정에서 탈루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거래확인, 거래처 동시조사 등 엄정한 조사를 한다는게 국세청의 계획이다.

연합뉴스=본지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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