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속출 … 칼리지 선택시 주의 요망
영국에서 체류 연장을 불법으로 묵인하며 도와주던 학교와 학원들이 잇달아 문을 닫으면서 피해학생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학생비자 스폰서 허가(면허, 라이선스)를 받아 운영하던 학원·학교 중 수십 곳이 유학생의 비자 신청과 연장 혹은 입국 관련 제출 서류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악용한 사실이 최근 영국 국토청UK Border Agency(UKBA)이 실시한 조사와 감사에서 드러나 폐교 조처됐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다.
학생들의 자격증이나 시험성적 위조, 출석률 조작 등으로 앞으로도 수십~수백 곳의 사설 학교·학원들이 문닫을 것으로 보여 한국인을 포함 비유럽연합국가 유학생 피해가 예상된다.
런던 서쪽에 있던 Fulham and Chelsea College는 지난달 7월 29일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폐교 조처를 일방 통보했다.
이 학교를 다녔던 많은 학생들은 연간 학비 £3,500~£5,300와 항공료, 기타 비용 등 큰 피해를 입게 됐다.
학생들은 “상당수 학생이 등록만 한 채 출석은 하지 않았고 일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해 강의 수준에도 불안감을 가졌다”고 대답했다.
빈스 케이블 상공부 장관the business secretary은 “이번 조처가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대다수 학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논평했다.
영국 내무부the Home Office는 학생 비자 발급 조건을 강화할 경우 영국 경제에 £24억 (4조3천억 원) 정도의 학비와 관련 세금 감소가 생긴다고 추정한 바 있다.
UKBA는 최근 15개월 동안 33곳의 사립학교·학원을 폐쇄시켰다. 대개는 교육 경영 혹은 마케팅과 회계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 비유럽국가 출신을 위한 영국 입국, 체류 신청 스폰서 면허를 가졌던 곳이다.
최근 5주 동안에만 8곳의 칼리지가 휴교나 폐교됐다.
출입국 및 이민법 강화로 내년 4월부터는 ‘highly trusted(신뢰도 아주 높음)’에 속한 칼리지만 비유럽권 학생들의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항목에서 6개월 이상 ‘A등급’을 획득해야만 하며 자격 미달 학교는 시정 조처 후 학생을 받거나 아예 학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립학교·학원의 대표들은 “영국에 오려는 학생들이 수년 전부터 호주나 말레이시아로 바꿔 유학 가는 경우가 많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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