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시민권 보유 여부 확인
내년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13일 시작됐다. 선거 참여를 원하는 재외국민은 내년 2월 11일까지 우편이나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유학생,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 단기체류자가 해당된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부분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가 해당되며 반드시 직접 공관으로 나와 등록해야 한다. 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양금석 위원장은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경우 등록신청시 영국 시민권자 여부의 확인을 위해 본인의 정보사용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등록신청서는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usr/Index.do?lang=ko), 외교통상부(www.mofat.go.kr)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선거담당자를 통해 우편(전화:020-7227-5653, 이메일:janeteunmi@gmail.com)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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