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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연장거절시에도 10년 영주권 신청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13/01/30, 06:20:51   

Q: 학생비자를 영국에서 연장 신청하고 6개월이 넘었는데 바이오메트릭 한 후에 계속 연락도 오지 않고, 이민국에 전화하면 수속중이니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수업은 몇달 후면 끝나기에 거절될 것 같기도 하고 초조합니다. 9년 반을 훨씬 넘게 체류했기에 조만간 10년도 영주권을 신청해야 하는데, 학생비자연장이 거절되면 영주권도 날아가는 겁니까?

A: 학생비자가 CAS에 명시된 수업기간 이후에도 승인될 수 있으며, 이 분의 경우 학생비자 연장이 만일 거절되더라도 10년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생비자 심사지연과 문제
요즘 학생비자를 우편으로 신청하면 3~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지만, 6개월을 훌쩍넘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심지어는 1년 이상 되어도 처리가 안되고 잠자고 있는 케이스들도 가끔은 있다. 이렇게 심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즉, 비자심사 중에 학업을 다 마쳐버리는 경우가 있고, 한 텀 두 텀을 넘기면서 학생의 진급에 문제가 되어 학생이 학교를 나가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 학교에 적응이 안되 학교를 옮기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 CAS내용과 이민국시스템 운영
위와 같은 문제 발생시에도 비자심사관은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든지 해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을 보면, 학교에서는 SMS이민국 시스템 안에 그 학생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과과정, 등록금낸 상태, 학업기간, 상황 등을 적어서 저장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주는 것이 CAS이기에, 심사관은 CAS번호만 있으면, 이를 보고 심사를 한다. 그리고 그 학생이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거나 문제가 발행할 경우에는 학교는 SMS시스템에 그 내용을 넣고 저장을 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에 비자심사관은 이런 내용들까지도 보고 심사시 참조하게 된다.

□ 연장 승인 여부와 10년 영주권
심사관이 CAS에 기록된 학업기간 이후에 최종 심사를 하는 경우 1개월간의 비자기간을 주게 된다. 즉, 그 기간 안에 다른 비자로 전환하라는 뜻이다. 귀하의 경우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니, 비자결과가 나오면 즉시 영주권을 신청하면 되고, 만일 비자가 거절될 경우, 현재 비자가 없다면 항소권을 줄 텐데, 그러면 항소하여 일단 상태를 합법체류상태로 전환한 후에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년을 넘게 살고 학생비자를 연장했기 때문에, 심사가 지연되어 10년이 임박해오므로, 최종 학생비자 연장이 승인되던 거절되던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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