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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석사과정 휴학후 논문과정 비자 어떻게
코리안위클리  2019/02/13, 08:22:25   

Q: 영국 대학교 석사과정을 1년하고, 논문만 남긴체 질병으로 휴학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9개월을 쉬고 다시 복학을 하려는데, 학교측에서는 학생비자를 더이상 못해주겠다고 한다. 질병으로 쉰것인데 딱잘라 학생비자를 위한 서류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무척 서운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학위를 마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6개월미만에 논문 마무리 위해 입국한다는 학교 스쿨레터를 받아 단기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해 논문을 완성하고 학위를 마칠 수 있다. 오늘은 석사과정에서 휴학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석사와 타임캡
질문자는 학교측이 학생비자를 위해 어떤 서류도 해 줄 수 없다는 말에 많은 서운함을 느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만도 하다. T4G학생비자 규정에 석사과정은 24개월이내로 끝내야 한다. 그 이상 T4G학생비자를 학교는 지원해 줄 수 없다. 만일 이런 것을 무시하고 학교가 24개월을 넘겨서 CAS(학업승인서류)를 발행해 주면, 심사관은 비자심사에서 첫학업 시작일부터 마지막 CAS에 나타난 학업만료일까지 총 기간이 24개월이 넘으면 학생비자를 거절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측에서는 자신들이 발행한 CAS를 가지고 학생비자를 신청했는데, 총 비자신청학생 수에서 10% 혹은 그 이상 거절되면, 그 학교 스폰서 라이센스를 취소 당한다. 학교측에서는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더이상 서류를 도와줄 수 없다고 했던 것일 것이다. 이 학생의 케이스는 이미 1년 9개월전에 석사과정을 시작했으니 더이상 CAS발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ㅁ 방문 비자내셔널과 넌비자내셔널
영국에서 학업을 하려면, 6개월미만인 경우는 단기학생 방문비자(SVV) 혹은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다. 이때 영국방문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비자요구 국가(visa national)가 있고, 비자가 필요없는 국가(non-visa national)가 있다. 이때 한국은 영국과의 국가별 조약에 따라 후자에 속한다. 즉, 6개월미만 영국방문시에는 별도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아도 입국할 수 있다.

ㅁ 학생방문 무비자로 해결
한국인은 6개월미만 단기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그 학교로 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학업을 위해서 입국하는지 스쿨레터를 발행해 주면, 그것으로 단기 학생방문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이 기간에 최대 6개월까지 학업을 할 수 있다. 이 질문자 또한 이 기간에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귀국하면, 학위를 받는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석사학위 논문 정도는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한국에 있는 기간에도 미리 관련 서적을 읽고 논문 아웃라인을 잡아서 들어온다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 할 수도 있을 것이다.

ㅁ 결론적으로 보면,
위의 케이스에서 볼 때, 학교측이나 학생측에서 비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별다른 설명없이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요구하면서 쌍방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영국 이민법 전문가(UK Immigration Law Specialist)를 통해서 쌍방이 모두 조언을 구해서 서로에게 요구하고 답을 했더라면,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은 없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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