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할 여친이 취업비자의 동반비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혼인신고를 하고 바로 신청해도 의심하지 않는지, 혹시 영국에서 결혼하여 동반비자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의 동반비자는 배우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여친은 안되며 결혼증명서가 없으면 한걸음도 나갈 수 없다. 오늘은 결혼 앞 둔 경우 어떤 방법으로 동반비자 신청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본다.
ㅁ 여친 남친과 동반비자
아무리 오래 사귀었어도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안했지만, 부부로서 2년이상 동거를 했고 앞으로도 부부로 계속 살 의지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주장하여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반드시 지난 2년간 동거했음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ㅁ 혼인신고와 동반비자
2년이상 동거하지 않은 한 반드시 결혼증명서가 있어야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는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만 하면 합법적 혼인이기에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아 영문공증해서 제출하면 된다. 혼인신고를 이제 막 하고 바로 동반비자를 신청한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법적으로 공인을 해 줄 수 있는 혼인증명서이기 때문에 결혼한지 오래된 사람과 동일한 조건으로 배우자로 인정을 받는다.
ㅁ 영국 결혼예약과 비자전환
영국에서 결혼해서 결혼증명서를 받아 영국에서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현재 영국에 학생비자나 각종 일할 수 있는 비자 등등.. 방문(무)비자 이외의 공식 체류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영국에서 결혼하여 동반비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영국에서 결혼하여 비자를 전환하려면, 현재 비자가 3개월이상 남은 시점에서 해당 카운슬(시청)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미팅약속을 잡고, 예약된 날 미팅을 통해서 본인 신원확인하고 비자확인하고 이런 내용을 영국이민국으로 보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거쳐 결혼날자를 잡아준다. 이렇게 하려면 카운슬에 미팅한 날로부터 28일이후 72일이전에 결혼날자가 잡히게 된다.
ㅁ 결혼증명서와 동반비자
그렇게 하여 결혼날자가 잡히면, 예정된 결혼식일에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주례자의 주례에 따라 혼인선서와 서약을 하고 주례자는 성혼선포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혼인신고후 바로 결혼증명서를 발행해 준다. 그 결혼증명서를 가지고 동반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무)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와 함께 결혼증명서를 받을 수는 있으나, 비자가 없으니 영국에서 비자전환은 할 수 없고, 본국으로 가서 배우자로서 동반비자를 신청해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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