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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변경시 동반비자 변경여부
코리안위클리  2021/02/11, 08:02:40   
Q: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서 학부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CAS를 발급해 줄 때 실수로 대학원 과정의 RQF 7으로 발행해 주었다. 그래서 부인이 학생동반비자를 받고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CAS발행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고, 학교측이 다시 CAS를 학부과정인 RQF6로 발행해 주고 다시 학생비자를 받으라고 해 그렇게 했다. 이럴 경우 본인과 부인비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학생비자를 재신청할 필요가 없고, CAS에러 부분만 바로 잡아주면 된다. 또 동반자는 비자를 전혀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오늘은 학생비자 신청용 CAS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치방법과 동반가족비자 변경여부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CAS발급과 학생비자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영국학교는 외국인 학생에게 CAS를 발급해 줘야 한다. 이때 실수로 CAS에 적을 내용을 잘못기록해 발행해 주었을 경우, CAS를 다시 발행할 필요가 없다. 학교측 CAS발행자가 이미 발행된 CAS에 잘못발행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노트(sponsor note)란에 문제를 바로잡아 적어 온라인에서 저장해 주면 된다.
그리고 만일 학생이 비자를 받은 후에 CAS기록이 잘못된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현학생비자를 취소하고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에 학교(스폰서)는 스폰서쉽 메니지먼트 시스템(SMS)에 로그인해서 좌측메뉴를 통해 Sponsor Duty란에서 발행된 CAS를 검색해서 그 학생의 조건, 상황변화란에서 실수한 내용을 바로잡아 적고 세이브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그것으로 학교는 CAS를 재발급할 필요도 없고, 학생은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이미 받은 학생비자로 그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학업하면 된다.

ㅁ 학생비자 동반비자 변경여부
이미 학생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 및 가족은 주학생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서 받았던, 혹은 학교를 옮겨서 다른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았던 상관없이 현재 학생동반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변경없이 체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학생동반비자는 PBS Dependant비자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즉, CAS를 기반으로 받은 비자가 아니라, 주비자가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비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주비자자가 다시 그 학교나 다른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다고 해도 어차피 그것도 학생비자다. 그래서 동반자는 변함없이 PBS동반비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ㅁ 비자 만료일 다른 경우
위와 같이 주비자자 비자를 다시 받고, 동반자가 비자를 다시 받지 않았다면 비자만료일이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없다. 각각 자신의 비자만료일까지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그래서 동반비자 소자자의 비자만료일이 먼저 되는 경우는 만료일 이전까지만 연장신청을 그때 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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