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학생비자를 가지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장기간 주비자자와 동반가족들 모두 한국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 장기체류로 인해서 연장할 때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비자상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자체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학교측에서만 그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연장시에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혹시 추후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해외 장기체류할 경우 고려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의 성격
학생비자는 학업을 하기 위해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즉, 체류해야 하는 비자는 아니다. 따라서 학교측에서 허락한다면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자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으로 영국대학 학업을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영국이민국에서도 학생비자를 가지고 몇일이상 해외에 체류했으니 그 비자를 연장해 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비자가 만료되면 영국에서든지 본국에서든지 학교로부터 CAS만 받는다면 연장하는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ㅁ 학생 동반비자와 체류규정
학생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은 영국에 필요에 따라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지, 거주해야 하는 비자는 아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학생 동반비자를 받고도 본국에 거주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미자만료일 이전에만 영국에 들어온다면 영국에서 주비자 소지자와 함께 연장할 수 있다. 또 사정상 영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재입국하기 전에 다시 학생동반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ㅁ 10년거주와 영주권
영국에서는 학생비자로 10년 혹은 다른 비자로 체류한 기간을 합쳐서 총 10년을 합법적으로 영국에 연속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말은 불법체류하지 않고 어떤 형식으로든 합법적인 체류신분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의미다. 연속거주란 어느시점을 기준으로 잡고 12개월을 계산한다할지라도 그 12개월중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영국거주로 간주한다. 따라서 10년간 어떤 해에도 연간 180일이상 해외에 거주하지 않고 영국에 거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은 첫입국일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은 당일심사 신청을 하면 24시간내에 영주권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ㅁ 10년 영주권신청조건
10년영주권 신청조건은 위의 영국거주 이외에 다른 규정들도 있다. 따라서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난 10년간 총 540일이하로 해외체류
2) 지난 10년 사이에 어떤 해에도 12개월사이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
3) 비자가 만료되기전에 영국을 떠났어도 180일이내에 새 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
4)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비자, 배우자비자, 졸업생비자, 각종워크비자, 방문(무)비자 등 모두 합쳐서 연속 10년간 영국에 거주한 경우
서 예 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ukemin0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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