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솔렙비자로 4년째 체류하고 있는데, 올해 큰 아이가 대학을 지원할 예정이다. 워크비자 동반자로 3년 이상 영국 학교를 다녔으면, 대학진학시 등록금에 홈피(home fees)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영주권 받기 전에도 홈피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전혀 잘못된 소문을 들은 것 같다. 영주권 받기 전에는 홈피 적용은 아무리 영국에서 학교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안된다. 오늘은 한국인이 언제부터 어떻게 홈피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학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ㅁ 영국대학 홈피 적용
질문자처럼 영국에 워크비자로 어느 정도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가 영국대학을 들어갈 때 내국인에게 적용해 주는 홈피(home fees)를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 정확하게 홈피는 영주권자 이상 체류신분자부터 적용된다. 즉, 학생본인이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하고, 최소한 영국에서 3년 이상 거주했어야 홈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EEA및 스위스인과 그 가족은 영주권이나 pre-settlement체류신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브랙시트 이전과 같이 홈피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영국시민권자 또한 홈피를 적용해 준다. 올해 홈피는 맥시멈 9250파운드이다. 즉, 각 대학은 이 금액 미만에서 연간학비를 책정해야 한다.
ㅁ 홈피 적용시점
연 중 언제 영주권을 받아야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 이는 9월에 시작하는 학생은 8월 31일까지는 영주권을 학교에 제출해야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학생으로 등록하여 대학을 다니다가 도중에 영주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는 영주권 받은 다음 텀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 영주권 받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영주권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ㅁ 홈피 적용과 학생융자
영국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홈피를 적용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그 학비를 전액 학생융자(student loan)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 학생융자는 학업시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반환(repayment)은 원하는 학업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서 급여를 12개월이상 받은 후 13개월째 급여에서부터 규정에 따라 약간씩 공제한다. 즉, 학업 중이나 학업 후에도 직장이 없으면 일체 학생융자 반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13개월 이상 직장생활을 한 후부터 급여에서 약간씩 공제가 시작되고 모두 지불할 때까지 공제된다. 물론 중도에 직장을 그만두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공제는 없다.
참고로 홈피는 대학미만 과정의 학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초중고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초중고 학생이 사립학교를 다니려면 홈피 적용 없이 전액 본인부담이다. 그러나 공립학교는 별도의 학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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