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스폰서라이센스 연장 신청을 했는데, 오너가 바뀌었다고 이민국에서 스폰서라이센스를 중지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A: 스폰서라이센스는 오너 변경시에 취소하고, 재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스폰서라이센스와 현 직원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연장
영국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이민국에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면 4년간 받게 되고, 그 후에는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연장 비용은 소기업은 536파운드, 중·대기업은 1476파운드를 이민국에 지불해야 한다.
연장심사는 대개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때 처음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했을 때와 비교해서 대주주가 변경되었으면 스폰서라이센스 연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ㅁ 대주주변경과 스폰서쉽
현재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 오너쉽이 바뀌면, 즉 회사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the controlling number of shares)로 주식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스폰서라이센스를 다시 받아야 한다. 즉, 현 스폰서라이센스는 취소(surrender)하고, 현 오너의 회사자료를 가지고 스폰서쉽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이전에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음을 표기하고 그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심사관이 어떤 사유로 이 회사가 스폰서쉽을 재신청하는지 알 수 있다. 스폰서쉽 가이던스 C4.5조항을 보면 오너쉽 변경시, 스폰서라이센스는 취소되거나 수면(dormant)으로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C4.5. Where there is a change in direct ownership of your organisation or business… your sponsor licence will be either revoked or… made dormant.)
ㅁ 스폰서쉽 취소와 현직원
현재 그 회사에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주 오너가 변경된 경우, 이를 이민국이 인지하면 스폰서라이센스를 공식적으로 취소(revoke)하거나 수면(dormant)처리하고, 현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이직시키든지 혹은 새로 스폰서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로 변경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현재 취업비자를 받은 직원이 없는 경우, 먼저 SMS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스폰서라이센스를 취소(surrender)신청하고, 서류를 서명해서 이민국에 제출한다.
ㅁ 스폰서라이센스 재신청
위와 같이 처리된 회사는 스폰서라이센스를 곧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즉, 질문자와 같은 경우 현재 취업비자 받은 직원이 없으니, SMS를 통해 스폰서쉽 취소(surrender)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이후 나온 서류에 Surrender란에 체크하고 서명해서 이민국으로 보내고, 서류를 갖추어 바로 스폰서라이센스를 재신청하고 서류를 이민국으로 보내서 재승인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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