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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몰리는 ‘잔인한 4월’
코리안위클리  2009/04/08, 23:45:00   
주민세·수도·전기·가스료 납부시기 겹쳐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4월이다.
영국 회계연도 기준점이 4월이라(한국은 1월) 주민세와 수도료 역시 4월 기준으로 나온다.
여기에다 전기·가스·전화요금까지 납부시기가 겹치면 ‘한숨’이 나오고 허리가 ‘휜다’. 영국의 물가가 정말 비싸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전기·가스 값도 계속 오르는 느낌이다. 그나마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자)부담이 줄어 조금 위안을 받는다.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집은 부활절 방학 끝나기 전에 자녀 1명 당 £3,000~£5,000 (연간 £9,000~
£15,000)까지 내야 하는 잔인한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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