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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후 해외여행
코리안위클리  2017/04/05, 06:11:54   

Q: 영국출생 취업비자 동반비자 소지자 자녀가 시민권 신청후 비자가 만료되는데 해외에 나갈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규정상 불가능하다. 시민권 신청후 원래 결과 나올 때까지 영국에 체류해야 한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후 해외에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시민권 신청후 영주권자 해외여행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해외에 여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민국에서는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급한 사정이 있는 분은 해외에 나가고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입국할 때가 문제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을 신청할 때 여권을 사본으로 변호사의 원본대조필 스탬프를 찍어서 보내면 되고, 자신은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해외에 나갈 수는 있다. 영주권 BRP카드를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제출하는데, 이 경우는 영주권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입국시에 여권과 영주권 사본을 보여주고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시민권 신청 중에 있고 이런 이런 급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고 하면 입국은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다시는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받는다.

ㅁ 동바비자소지자 해외여행
아이들이 영국에서 태어났고 워크비자 등의 동반비자로 있는 경우, 그 부모가 영주권을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출생 아이들은 영국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아이들은 영주권은 없고 비자만 가지고 있기에 그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고 심사하는 기간에 비자가 만료될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현재 비자가 없기에 영국 재입국시에 비자가 없어서 방문무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종비자가 방문무비자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규정을 어기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나갔다면 그 사유서를 제출해서 그 사유서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고, 그 사유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면 거절될 수도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

ㅁ 시민권 바이오메트릭과 해외여행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해외에 나가야 한다면, 가능하다면 영국에서 바이오메트릭까지는 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바이오메트릭을 하지 않고 나간 경우는 본인이 해외 여행 중에 바아오메트릭하라고 연락이 오면, 영국에 와서 바이오메트릭을 해야 한다. 만일 안할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거절된다. 또는 해외에서 바이오메트릭을 할수도 있는데,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바이오메트릭 요청을 받으면, 현재 영국에 당사자가 없기에 해외로 보내달라고 하며, 해외 주소로 다시 바이오메트릭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다. 그래서 해외 지정된 곳에서 바이오메트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구 후에 본인 심사 차례에 시민권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시 많은 경우 본인이 지금 영국에 있느냐를 확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부득불 여행을 해야 하는 경우 바이오메트릭까지 하고 출국하되 시민권이 승인되면 영국에 들어와 3개월이내에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해야 한다. 시민권 심사기간은 약 3개월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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