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T4박사후 (DES)비자를 가지고 있고 취업을 했다. 조만간 10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곧 결혼을 하고 부인이 합류하게 되다. 그럼 부인은 앞으로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부인은 먼저 현재 비자의 동반비자로 일단 영국에 들어온 후에, 귀하가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부인 영주권은 추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오늘은 10년 영주권을 받을 때 배우자가 늦게 합류한 경우 어떻게 비자문제를 해결하고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부인의 T4 DES 동반비자
부인이 현재 한국에 있으니 영국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T4 DES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해서 영국에 들어 온다. 그 비자는 남편의 비자가 만료되는 날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다. 그렇게 받은 동반 비자로는 반드시 남편이 영주권 신청하기 전에 영국에 들어와야 한다.
ㅁ 남편 10년거주 영주권
남편은 영국에서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0년간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면, 10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부인이 남편비자의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10년 영주권에는 동반배우자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기에 남편만 혼자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요즘 10년 거주로 신청하는 영주권은 당일신청이 가능해서 미리 이민국에 방문 신청일을 예약하고, 예약된 당일에 서류를 들고 가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서까지 당일에 받을 수 있다.
ㅁ 부인 배우자비자로 전환과 영주권
부인이 남편 T4 DES 동반비자로 영국에 들어 왔기에 남편의 비자만료일과 동일한 날자에 끝나는 비자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그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로 전환해야 하는데, 시점으로 볼때 2가지 방법이 있다. 즉, 남편이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동시에 부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충분한 비자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편이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본인 비자만료일 이전까지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배우자비자는 30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후에 다시 30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배우자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부인도 별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ㅁ 배우자비자 신청 위한 소득증명
부인이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방법은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다면 세금전 월 1550파운드 이상 6개월 급여명세서와 뱅크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 만일 현재 직장이 6개월미만 되었다거나 혹은 월 1550파운드 미만 월급을 받는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지난 12개월 소득이 18,600파운드이상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이런 소득증명이 불가능할 경우, 비자신청기간인 30개월간 생활비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명으로 된 은행계좌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했음을 증명하면 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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