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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 전환
코리안위클리  2017/07/11, 21:20:38   

Q: 솔렙비자로 영국에 와서 일하는 중에 영국회사로부터 잡오퍼를 받았는데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솔렙비자 소지자는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전환이 가능하다. 오늘은 솔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전환가능비자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는 몇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즉, 비자전환이 허락된 경우는 현재 비자는 다음과 같다.
- T1모든 종류의 비자
-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 T4G비자 소지자 중 영국대학 학사, 석사학위를 받고 비자가 남아 있는 자, 그리고 박사과정 12개월이상 학업을 마친자.
- T4G학생 배우자로 동반비자 소지자
- 솔렙비자 소지자
위의 비자에 속하지 않은 모든 체류자는 영국에서 T2G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본국으로 돌아가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ㅁ 스폰서쉽증서 UCoS와 RCoS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폰서쉽증서 CoS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 CoS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연간할당 숫자를 제한하지 않은 스폰서쉽증서 UCoS(Un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있고, 다른 하나는 연간 쿼터가 정해져 있는 스폰서쉽증서 RCoS(Restricted Certificate of Sponsorship)가 있다.
UCoS는 매년 2-3월에 고용주(스폰서)가 이민국에 연간사용할 CoS 갯수를 할당신청해서 한꺼번에 받아 놓고, 새 직원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이들 중 하나를 발행해서 주면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그러나 RCoS는 연간할당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새취업자가 한명 나올 때마다 각각 이민국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원할당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는 영국 전체회사로 부터 신청한 많은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해서 제한된 수인 월 1725명에 한해서만 할당 받는다.
위에 언급한 비자소지자들 중에 학생동반비자 소지자가 영국회사 취업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만 RCoS를 받아야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솔렙비자를 포함해 모두 UCoS를 받아서 신청해야 한다.

ㅁ 구인광고
솔렙비자 소지자가 영국의 다른 회사에 취업해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영국회사가 먼저 영국현지인에게 그 자리를 먼저 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즉, 구인광고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렸는지 설명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28일간 이민국이 지정한 웹사이트나 매체 등 2곳이상에 구인광고를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원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는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합당한 이유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만일 이민국에서 전화인터뷰가 오면 이에 대해서 스폰서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접수과정
이렇게 구인광고를 하고 28일이 지난 후에 스폰서로부터 CoS를 발급받으면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 우편접수 혹은 당일방문접수를 통해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심사기간은 약 2개월정도 소요되고, 당일방문접수를 하는 경우는 당일에 승인결과를 받을 수 있으나 590파운드 당일신청비를 더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비자 승인서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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