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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동반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
코리안위클리  2017/07/26, 04:45:57   

Q: 남편은 주재원비자, 부인과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주재원비자로는 추후 영주권이 안되기에 부인이 사업비자나 솔렙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자녀들도 동반비자를 부인 밑으로 옮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사안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인이 자격이 되면 사업비자나 솔렙비자도 신청할 수 있고, 아이들도 추후에 본인밑으로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주재원 가족이 영주권을 받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ㅁ 주재원 가족 영주권문제
영국이민국은 2010년부터 주재원비자로 입국한 경우 5년을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따라서 5년을 체류하면서 영국교육과 생활에 익숙해진 가족들이 영국에 남고 싶어도 귀국을 하지 않으면 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결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많은 경우가 그 배우자가 사업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등을 받아서 5년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편이다.

ㅁ 사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재원 동반비자 소지자는 사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본국으로가서 신청해서 받아서 재입국해야 한다. 사업비자는 일반인들이 접근 가능한 것은 두가지로 하나는 벤쳐캐피탈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이고, 다른 하나는 20만파운드 사업비자이다. 이는 먼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플랜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사업플랜으로 결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미리 전문가의 자격심사를 받고 어떤 쪽으로 사업플랜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지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이다.

ㅁ 솔렙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재원 동반자가 솔렙비자 신청자격이 되어 신청하고자 하면, 본국으로 가서 솔렙비자를 받아서 재입국 해야 한다. 솔렙비자는 원래 외국에 있는 회사가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사람이 없으면, 현직원을 지사장으로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이다. 이때 영국에 주재원 동반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풀타임으로 영국에서 일할 수 있으니, 영국에 있는 동안 한국 등 해외에 있는 회사의 영국업무를 봐주고 수고비를 받은 기록들이 있으면, 그 회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솔렙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정상참작 될 수 있다.

ㅁ 자녀 동반비자 문제
자녀들은 현재 T2비자의 동반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PBS동반비자로 표기된다. 그리고 사업비자의 동반비자로 옮긴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PBS동반비자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동반배우자가 사업비자, 취업비자, 솔렙비자 등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곧바로 자녀들을 본인의 동반비자로 바꿀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자녀들의 현재비자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인의 동반비자로 영국내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동반자로 추가되면, 5년후에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주재원비자 소지자가 사업비자 혹은 솔렙비자 동반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할 수도 있으며, 동반비자로 있고, 지난 5년간 영국에 연속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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