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큰 아이는 제가 영주권 받기 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최근 영주권 받은 후에 출생한 둘째가 있는데 둘다 영국여권과 한국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둘다 영국여권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권 받은 후 출생한 둘째만 양국여권을 모두 소지할 수 있다. 오늘은 영국시민권 취득후 영국여권신청과 한국여권 및 한국국적 상실신고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출생시기별 국적 취득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이지만, 그 출생시점에 부모의 영국 체류신분에 따라서 아이들의 양국 국적취득 및 복수국적 보유 여부가 달라진다. 즉,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영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영국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여권만 결국 갖게 된다. 하지만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출생하면서 자동으로 영국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양국에 출생신고만 하고, 양국 여권을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런 경우 양국 여권을 모두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으며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다.
ㅁ 영국여권 받은 후 한국국적 상실신고
영국에서 시민권을 신청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나 영국여권을 신청할 때 각각 현재 사용중인 한국여권도 제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국여권을 취득하면 그 후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이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심각해 진다. 즉,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영국여권을 신청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국여권 신청시에 한국여권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지만,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한국여권은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영국여권을 먼저 신청해서 받고, 그 후에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ㅁ 영국여권 신청
영국여권을 신청할 때에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고, 우체국에 비치된 여권신청서 폼을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서 작성후 제출하면 서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를 프린트해서 받아야 할 서명을 받고 본인 서명해서 요구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종이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신청서 폼에 나온 영국시민권자 서명하는 곳과 본인 서명하는 곳에 서명하고, 요구하는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낸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국적상실신고
영국에서 출생한 자녀일지라도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한국의 본인중심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증명서, 영국여권, 영국시민권증서 등을 함께 제출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의 한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 해당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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