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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시민권 취득과 자녀 및 배우자 한국거주
코리안위클리  2018/02/14, 07:22:25   

Q: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국서 6년을 거주했는데, 그 사이 아이들 2명을 낳았고 최근 영주권도 받았는데, 시민권까지 받고 한국에 가서 살려면 가족들의 영국과 한국 비자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자녀들은 바로 한국과 영국 양국에 출생신고 해서 복수국적자로 여권을 만들고, 남편이 한국 체류시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온 가족이 한국에 살 수 있다. 오늘은 영국 시민권 받기 전에 가족들 비자문제와 시민권을 받은 후에 한국체류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체류시 출생자녀
영국인과 결혼하여 배우자비자를 받고 5년을 살다보면 그 사이 자녀들이 출생할 수 있다.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영국인이 아니기에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한국과 영국 모두에 출생신고를 하고 양쪽 국가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그 자녀는 평생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자가 되어 한국에도 한국인으로서 언제든지 가서 살 수 있다.

ㅁ 시민권 취득과 국적상실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취득하면 65세미만은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상실된다. 외국시민권을 신청해서 받은 경우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 법무부에서 일반적인 상태에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본인이 자진해서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하기에, 영국시민권 받은 후에 부정여권사용을 한 경우에 추후에 한국에 가서 거주하려고 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여권으로 한국에 입출입한 경우에도 적발될 경우에 한국 법무부에 통보되어 강제국적상실 처리 및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한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영국여권을 받은 후에는 바로 한국국적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적상실신고는 영국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하던지, 아니면 영국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해당지역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ㅁ 대한민국 거소증과 외국인 배우자
한국사람이었던 사람이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한 경우에 한국에서 거주하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한국 거소증이란 영주권 보다 윗개념으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그 거소증으로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신원확인은 거소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거소증이 있으면 여권없이도 국내선 비행기 등을 탑승할 수 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단, 대한민국 선거권은 없다. 그렇기에 한국영주권 이상의 개념인 거소증을 통해서 그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한국비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대사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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