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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비자로 영주권신청과 소득증명
코리안위클리  2018/05/09, 04:42:27   

Q: 배우자비자로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첫배우자비자와 연장시에 소득증명을 했듯이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2012년 이후 배우자비자를 받은자는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세이빙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소득증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영주권 소득증명 개념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신청한 영주권을 받고 국가보조금 없이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통해서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올린 소득 혹은 자영업소득, 정규적소득 등 매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소득증명으로 연소득 18,600파운드이상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2012년 7월 9일이전에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지금도 연장하고 있는 경우는 영주권 신청시에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그 이후 배우자비자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에 반드시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ㅁ 세이빙 증명 불가능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에는 비자를 신청한 기간만큼의 기간에 정부보조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증명으로 30개월 생활비로 책정된 62,500파운드이상을 6개월이상 은행에 보유했으면 가능했었다. 그러나 영주권은 30개월만 비자를 주는 것이 아니다. 영구적인 체류허가를 해 주는 것이기에 62,500파운드로 영구적으로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금증명으로 얼마이상 어느기간동안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세이빙에 보유한 자금으로 소득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

ㅁ 소득액과 자녀수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국가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영국정부에서는 월 세전 1550파운드이상으로 본 것이다. 이는 세금과 NI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336파운드이다. 최소한 이정도의 가계소득은 되어야 영국어디에서 살던지 보조금없이 살 수 있다고 본 것이고, 이는 두사람이 합쳐서 올린 소득으로 증명하면 된다.
만일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액수는 자녀가 1명일때 연 22,400파운드, 자녀가 2명일때 연 24,800파운드, 자녀가 3명일때 연 27,200파운드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자녀는 친자, 배우자의자녀(step-children)와 양자(adopted children) 모두 포함된다.

ㅁ 소득증명 제외대상 자녀들
위의 소득을 증명할 때 포함되지 않은 자녀는 다음과 같다. 즉, 영국시민권자, EEA시민권자, 영주권자, 영국군인의 자녀로 재정증명이 요구되지 않은 자녀 등이다.
참고로 18세미만의 자녀가 올린 소득은 가계소득으로 포함되나, 18세이상의 자녀가 올린 소득은 가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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