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PSW비자로 2년 일을 한 회사에서 추가로 3년 취업비자를 받아서 조금 있으면 총 5년이 된다. 이런 경우에도 프리미엄으로 당일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영주권 신청자격 자체가 안된다. 따라서 T2G취업비자를 2년 더 연장해서 T2G비자로만 5년이 되는 즈음에 프리미엄이던 우편으로든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늘은 PSW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한 경우 비자연장, 영주권 및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PSW비자와 영주권 산정문제
영국은 일할 수 있는 워크비자로 5년을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PSW(일명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T1GE영국대학(원)졸업자 창업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자격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T2비자나 솔렙비자, T1E사업비자로 전환한 후에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PSW비자로 2년, T2G취업비자로 3년을 체류했으면 영주권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T2G취업비자로 2년을 더 연장해야 한다.
ㅁT2G취업비자 연장
현재 T2G비자를 3년받아서 체류하고 있다면, 이 비자를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던지, 타 회사로 이직하면서 연장하던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할 것은 취업비자를 연장할 회사가 스폰서쉽증서(UCoS)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모든 영국스폰서 회사가 매년 2-3월에 이민국에 1년간(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용할 그 회사의 UCoS숫자를 예상해서 한꺼번에 모두 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할당심사를 거쳐서 대개 4월부터 할당이 가능하도록 연간 CoS를 할당받는다. 그러면 T2G비자 연장할 신청자는 회사로부터 이미 할당받은 CoS들 중의 하나를 발행받아 취업비자 연장신청시 제출해서 비자심사를 받는다.
만일 타회사로 이직하면서 취업비자를 연장하는 경우는 구인광고를 해야하고, 영어능력증명을 위한 영어성적 또는 영어권 학위를 통해서 추가로 증명을 해야 한다.
ㅁ 영주권 신청 준비
이렇게 T2G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서 일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영주권 신청일자는 T2G취업비자를 해외에서 받고 입국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서 28일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즉, 기준일이 비자시작일도 아니고, 비자승인일도 아니다. 영국입국일 기준이다. 영국에서 첫 T2G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경우는 비자시작일로부터 5년을 계산한다.
T2G비자로 영주권 신청자는 지난 3개월 뱅크스테이트먼트, 4-5년간 연소득금액증명원인 p60를 4개 혹은 5개, 그리고 지난 3개월간 급여명세서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시점에 연봉은 현재기준 35,500파운드 이상 되는지 체크해야 한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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