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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G학생과 그 동반자 일 가능 여부
코리안위클리  2018/08/01, 05:49:22   

Q: T4G학생비자의 동반배우자인데, 학생동반 배우자는 모두 일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어떤말이 맞는지 궁금하다.

A: 학생비자 소지자 중에는 일 가능한 학생비자가 있고, 일이 불가능한 학생비자가 있는데, 일 가능한 T4G학생 동반비자 소지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오늘은 학생비자와 그 동반비자 소지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생 동반비자와 일가능여부
요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가족을 동반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경우는 일반인인 경우는 정규대학 대학원 아카데믹이어로 1년과정 이상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공무원 등 국가의 지원으로 학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과정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가족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T4G학생비자를 받는 경우 그 동반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ㅁ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
그러나 대학원 과정이라도 6개월이나 9개월짜리 등 수료증 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 아카데믹이어로 1년 코스가 아닐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영국내에서 학생비자를 연장해서 계속 학업하기 위해 이런 단기 수료증 과정을 들은 경우에는 전체 체류기간이 12개월이상 (비자남은 기간 포함)되는 경우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ㅁ 교육기관이 일 제한 받는 곳
영국 대학교 학위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교육을 하는 기관의 스폰서쉽 등록에 따라 그곳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과 그 동반비자 소지자는 일할 수 없다. 이런 곳에 등록한 경우는 학생비자에 전혀 일할 수 없다고 찍혀 있다. 즉, 이는 스폰서의 권한 제한으로 그 학생비자 소지자나 동반자들은 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주비자 소지자의 비자에 적힌 내용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는 그런 경우가 없으나, xxx House College 등 학원 같은 곳에서 대학의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학위를 주는 곳들에 등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ㅁ 비학위과정 코스 동반자인 경우
비학위과정 T4G학생의 동반비자를 받은 경우도 주비자나 동반비자 소지자 모두 일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대개 영국에 다른 비자로 있다가 학생비자로 전환한 경우다. 즉, 이미 영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국서 6개월이상 과정으로 T4G 학생비자를 받고, 그 동반가족은 학생동반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학생비자 소지자나 그 동반배우자는 일할 수 없다.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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