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비자로 영국에 있는데 신랑이 학생이라 배우자비자 받을 때도 소득증명대신 예금증명 62,500파운드로 비자를 받았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어떻게 이를 증명하는지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시에는 예금증명은 안된다.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오늘은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어떻게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신청과 소득증명 방법
소득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즉, 취업해서 급여를 받는 방법, 파트타임소득, 사업을 통해서 사업소득, 프리랜서로 올린 소득, 집등 부동산 임대료 소득, 회사주식으로 12개월간 배당금 소득, 은행등 예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방법은 여러가지다.
해외에서 올린 소득은 임대소득, 연금소득, 은행이자, 주식배당금 등 영국에 체류하면서도 해외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것에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이것도 부부 합산금액이다.
ㅁ 소득증명 액수와 자료
혼자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 18600파운드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고, 동반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첫자녀는 3800파운드, 두번째 자녀부터는 한명당 2400파운드 연소득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ㅁ 예금 62,500파운드에 대해서
예금증명으로 영주권 신청시에도 가능한지에 대해 신청서와 가이던스, 법률규정 등 모두 찾아봐도 영주권 신청시에도 62,500파운드 예금증명으로 가능하다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62,500파운드라는 금액은 30개월간 생활비로 책정된 것이기에, 30개월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이정도 금액이면 가능하지만,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비자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특정기간 생활비 증명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에는 어떻게든 부부합산해서 18,600파운드이상 연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주권 신청 1년전부터는 신경써 준비해야 한다.
ㅁ 소득증명 예외조항
하지만 예외조항은 있다. 즉,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다음 조항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 대상자인 경우는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 케어러수당Carer’s allowance,
* 장애인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 극심장해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
* 산업재해장애보조금Industrial injury disablement benefit
* 참여수당Attendance allowance
* 개인독자적지급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 군인관련 보상금Armed forces independence payment or guaranteed income payment under the armed forces compensation scheme
* 지속적참여수당Constant attendance allowance, mobility supplement or war disablement pension under the war pensions scheme
* 정책상해연금Police injury pension
서 요 한
영국이민센터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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