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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해외접종자도 격리면제
코리안위클리  2022/03/27, 01:49:20   
입국자 대중교통으로 이동 가능 … 미접종자는 계속 격리

한국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시작됐다.
지난 21일부터 한국이나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한국 보건소 등에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월 1일(금)부터는 영국 등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화이자와 모더나 2차 접종 또는 얀센 1회 접종 후 14일 후~180일 이내인 사람, 3차(부스터샷) 접종한 사람이다.
또한 2차 접종 후 코로나19 감염 확진 후 완치된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이 경우 한국 입국시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완치소견서 등)로 확인한다.
다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6세 미만 영유아는 보호자 접종 시 격리면제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등록은 웹사이트(cov19ent.kdca.go.kr)에 접속해 직접 개인정보, 입국 및 체류 정보,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48시간 이내 발급 PCR검사 음성확인서, CDC 예방접종 증명서, 치료 이력 증명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사전입력을 완료하면 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고 이를 인쇄 또는 핸드폰 사진 등을 검역 심사 때 제시하면 된다.
한편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도 공항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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