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국적과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와 결혼 후 영국에 정착하고자 하는데 어떤 비자를 어디서 신청하고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해외서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든지, 또는 피앙세비자를 받아 영국에 와서 혼인신고하여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배우자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한국서 혼인신고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본인은 반드시 혼인신고 현장에 있어야 하고, 배우자 될 외국인은 필요한 서류만 제공해 주면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거주지역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분과에 전화해서 그곳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요구한 서류를 준비해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ㅁ 영국서 혼인신고
영국에서는 결혼식 없이는 혼인신고가 안된다. 따라서 각 도시 카운슬에 있는 등기소 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예약을 잡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예약된 결혼식을 카운슬에서 간단하게 하고, 그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결혼시 주례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카운슬에서 배정해준 주례자를 통해 할 수도 있다.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ㅁ 결혼방문비자
결혼방문비자는 한국인에게는 필요가 없다. 영국 방문비자는 비자네셔널과 넌비자네셔널로 구분한다. 비자네셔널 즉, 방문비자를 받아야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 국민은 방문해서 영국서 결혼려면 결혼방문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그러나 넌비자네셔널, 즉 한국처럼 영국방문시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들은 그냥 방문무비자로 영국입국해서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무비자나 결혼방문비자로 입국해 결혼한 경우는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이 안된다.
ㅁ 피앙세비자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하려면 피앙세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 피앙세비자는 해외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영국내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피앙세비자 신청시에는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동일하게 재정증명을 해야하고, 카운슬에 결혼예약이 되어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ㅁ 배우자비자
영국 배우자비자는 결혼증명서가 있으면, 해외와 영국에서 신청가능하다. 이때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이는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의 하나로 한다. 소득증명을 하는 경우, 연 18600파운드 이상 소득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는 예금증명으로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은행계좌에 6개월 이상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진정성, 관계, 숙소, 영어, 건강 증명 등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한다.
서예찬
영국이민센터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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