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세무소 HMRC는 곧 Companies House 등록부를 통해 해외 법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해외 기업을 통해 영국 부동산을 소유하는 납세자의 납세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해외 기업이나 비거주인의 세금 이슈는 매우 복잡한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법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과 기업은 법을 준수해 정확한 세금을 지불하지만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 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HMRC에서Companies House 등록부에 등록된 해외 법인에 대한 정보를 사용해 특히 해외 법인, 해외 법적 조직, 실소유자, 수혜자 등이 세법을 비 준수했는지를 식별하게 됩니다.
HMRC는 이미 국제 협약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해외 탈세를 식별하지만 Companies House 등록부에서 받은 정보는 투명성을 높여 올바른 세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해외 법인을 관리하거나, 해외 신탁의 수탁자이거나, 영국에 거주하는 수혜자이거나 영국 자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새로 도입된 Companies House 등록부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설립 법인은 영국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2022년 여름부터 영국의 Companies House에서 해외 법인 등록부를 유지하기 시작했으며 영국에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한 해외 법인은 실소유자 (beneficial owner)를 Companies House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가능한 실소유자가 없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에 적용받는 해외 기업은 법적인 독립 개체로 (legal personality) 인정되고 영국 외의 국가의 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 회사와 기업 수탁자 (corporate trustee)가 있는 신탁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 가능한 beneficial owner가 신탁 (또는 신탁과 유사한 성격의 법적 조직)의 수탁자인 경우 해외 법인은 관련 신탁에 대한 정보 (예: 자산을 신탁에 맡기는 사람, 수혜자 및 보호자)도 공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부동산이나 토지를 구매, 판매 또는 양도하려는 해외 법인은 Companies House에 등록하고 등록 가능한 실소유자 또는 등록 가능한 실소유자가 없을 시 관리 책임자를 공개하고 등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에서 이미 토지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해외 법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위의 등록 의무를 이행했어야 합니다.
HMRC는 2023년 2월 말경부터 이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영국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해외 법인은 조속히 신고하고 이와 관련된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를 납부하도록 납세자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Worldwide Disclosure Facility (WDF) (https://www.gov.uk/guidance/worldwide-disclosure-facility-make-a-disclosure)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만일 세무 사기와 관련이 된 경우 Contractual Disclosure Facility(https://www.gov.uk/guidance/admitting-tax-fraud-the-contractual-disclosure-facility-cdf)를 사용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를 신고하기 전에 HMRC에 의해 오류가 발견되면 과소 납부된 세금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벌금이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HMRC는 해당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HMRC가 2월 말부터 Companies House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신고했다면 좋았겠지만 만일 영국 부동산을 해외 기업을 통해 소유나 임대하고 있다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벌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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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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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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