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 배우자비자로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가서 5년이상 거주해서 영주권이 취소됐다. 이전 입국시에 배우자비자를 33개월 받아 영국에 와서 2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갔다. 이제는 다시 받은 배우자비자도 만료되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 가족이 영국에 왔고, 본인은 방문으로 와 있는데,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가족이 모두 영국으로 돌아 왔고, 영국에서 셋팅이 되었다면, 배우자비자를 신청하지 말고, 영주권자 귀환비자를 신청한다. 이것이 입국영주권이다.
ㅁ 영주권과 유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해당비자로 대개 5년을 거주하고 신청할 수 있다. 영국에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나 2년 이상 한꺼번에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대개는 그렇게 장기로 해외에 체류하고 입국하는 경우 다시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는 편이다. 그러나 해외체류를 2년을 넘기지 않고 영국에 입국한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2년내에 한번은 영국을 다녀가야 영주권이 유지된다.
ㅁ 영주권 상실 후 회복
해외에 2년이상 거주해서 영주권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영국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살고자 하는 경우 구영주권자 귀환비자가 있다. 이 비자를 신청해서 승인 받은 경우 잃었던 영주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이 귀환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국에 반드시 돌아와서 살아야만 하는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그런 사유들(strings)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즉, 영국에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 살고 있거나, 영국에 부동산이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거나, 영국에 직장이 있거나, 주로 생활지가 영국이거나, 대부분의 지인들이 영국에 있거나 하는 이런 저런 사유들을 제시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강력한 사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ㅁ 귀환비자 재정증명
영국 귀환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재정증명을 해야 한다. 즉, 영국에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최근까지 일했고, 또 영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아 그 소득으로 영국생활이 가능하다면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질문자처럼 영국인과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았다가 장기간 해외체류로 영주권이 상실된 경우, 가족이 함께 영국에 입국해서 셋팅을 하고, 배우자가 직장을 잡았고, 아이가 학교에 등록해서 재학하고 있다면, 그런 증거들을 제시하고,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재정증명이 되면 신청해볼 만하다. 만일 직장소득이 없다면, 62500파운드이상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 계좌에 6개월이상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면 그것으로도 재정증명을 할 수 있다.
ㅁ 비자승인과 영주권카드
이 비자는 해외에서 신청해야 하고, 우선심사(priority)로 신청하면, 근무일 7일내에 심사해 주는 편이다. 그렇게 승인을 받으면 입국사증 스티커에 나온 기간내에 영국에 입국해서, 본인이 지정한 우체국에 가서 영주권 BRP카드를 찾는다. 그러면 진행 과정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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