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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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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가을 예산안은 공정성을 높이고 필수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세금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은 광범위하며 이 칼럼에서는 주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주요 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토지 및 건물 거래세 (SDLT) 조정
두 번째 주택 및 추가 주택에 대한 SDLT 추가 세율이 3%에서 5%로 인상되었습니다. 첫 주택 구입자 혜택의 기준선도 낮아져, 2025년 3월 31일부터 비과세 구간이 £425,000에서 £300,000으로 감소합니다.
2. 비 영구 거주자(non-dom) 세제 폐지
Non-dom 개혁은 수백년 동안 이어온 규율의 기초를 바꾸는 것으로 이 변경 사항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영구 거주자, 영구 거주자로 간주되는 개인, 영국 거주자가 될 계획이 있는 개인, 영국과 관련한 신탁의 수탁자는 이 새로운 규율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변경 사항은 대체로 예상된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비영구 거주자(non-dom) 신분은 2025년 4월부터 폐지되며, 거주 기반 과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4년 후부터 모든 영국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상속세 - 상속세 또한 거주지 기준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기존까지영국 자산은 항상 영국 상속세 범주에 속하나 비영구 거주자의 해외 자산은 영국 상속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6일부터 domicile과 상관 없이 ‘장기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자산에 대해 영국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장기 거주자란 지난 20년간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개인을 의미 합니다. 만일 장기 거주자가 영국 거주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추가 3년에서 10년까지 여전히 영국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the “tail”). 대략적으로 10∼13년 동안 영국에 거주한 경우 최소 3년의 tail기간이 있으며 거주기간이 1년 추가될 때마다 1년씩 추가되어 영국에 19년 이상 거주를 한 사람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추가 10년 동안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CGT / Income Tax - 최대 15년 동안 해외 소득 및 이익을 영국 바깥에 보유할 수 있었던 송금 기준 제도 (the remittance basis regime)는 2025년 4월 6일부터 폐지 되고 새로운 외국 소득 및 이익 (the Foreign Income and Gains: FIG) 제도로 대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국에 새로이 거주하게 되는 개인들은 4년 동안 해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추가 세금 없이 해외 자금을 영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FIG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지난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영국 세무상 비거주자였어야 합니다.
▶ 과도기 조항 - 다음과 같은 과도기적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4월 6일부터 2028년 4월 5일 까지 3년 동안 임시 송환 시설 (the Temporary Repatriation Facility: TRF)을 마련, 송금기준을 청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납전의 FIG에 대해 할인된 정액 요율의 세금을 내도록 허용합니다.
■ 현재 송금 기준을 신청하고 있거나 신청했던 개인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CGT 계산을 위해 기준 금액을 2017년 4월 5일을 기준으로 재조정 하게 됩니다.
▶신탁 (Trust) - 영국 거주 설립자 및 수혜자가 있는 신탁과 관련하여서도 광범위한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 비영구 거주자가 설립한 신탁에 보유된 비영국 자산은 영국 상속세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이를 제외된 자산 신탁 (excluded property trust)라고 하며 후일 설립자가 영구 거주자가 되더라도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립자가 장기 거주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이러한 해외 자산 신탁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설립자의 거주 상황에 따라 신탁도 상속세 범주 안과 밖을 드나들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자본이득세 (Capital Gains Tax: CGT) 세율 인상
CGT는 예상대로 증가했으나 놀랍게도 주거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CGT요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율이 기본 세율 납세자는 10%에서 18%로 고세율 납세자는 20%에서 24%로 인상되었으며 이는2024년 10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4. 상속세 (IHT) 조정
상속세 비과세 한도는 적어도 2030년까지 동결됩니다. 기본 비과세 한도는 £325,000으로 유지되고 거주지 비과세 한도는 £175,000입니다. 이러한 동결은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재산이 상속세 대상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2026년 4월 6일부터 최대 100만 파운드까지의 사업 및 농업 자산에 대해서만 100% 상속세 감면이 가능하며 1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자산은 5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AIM에 등록된 회사의 주식은 50% 상속세 감면을 받습니다. 이 새로운 변경 사항은 해당 자산을 보유한 신탁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부과되지 않았던 추가 세금이 10주년 세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수탁자는 세금 플랜을 새로 리뷰하기를 조언드립니다.
또한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화로 2027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금 자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은 연금 자산이 일반적으로 상속세 면제를 받았으며, 이는 납세자에게 삶의 후반기에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에게 부를 이전하는 세금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들이 그들의 재산 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5. 국가 보험 기여금 (NICs)
고용주 NICs가 1.2%포인트 증가하여 총 세율이 15%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NICs를 납부하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9,000에서 £5,000로 낮아졌습니다.
6. 연구 개발 (R&D) 세액 공제
새 제한에 따라 대부분의 해외 R&D 비용을 제외하고 영국 기반 연구만 R&D 세액 공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정책은 기업들이 영국 기반 연구를 우선시하도록 장려하며, 국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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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윤유리
admin@lexetera.co.uk
약력 : 영국 변호사(Solicitor), 세무사(CTA), 회계사 (ACMA), MBA
전문 분야 : 사업체 소유주 및 Non-Dom 세무 및 절세 플래닝, 부동산, 주식 등 투자 관련, 고용 임금 관련, 주재원 보수 절세, 영국 진출 기업 세무, 기업 인수 합병과 세무, 부가세 및 HMRC Investigation 대응 등 기업체 및 스타드업 외부 이사, 외부 CFO / CLO 업무 제공
현재 : 로펌 Spencer West LLP (https://www.spencer-west.com) 세무 파트너
근무 경력 : 로펌 Cubism Law, Laytons LLP, Samsung SDS Europe Limited, British Airways, 아시아나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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