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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소지자 근무지 변경시
코리안위클리  2024/12/12, 21:27:38   
Q: 현재 취업비자를 준 회사 사장님이 또 다른 회사를 설립해 일을 시작했는데 그 쪽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이민국에 보고하고 그쪽으로 가서도 근무할 수 있고, 새 회사로 취업비자를 옮길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와 근무지
취업비자 소지자는 취업비자를 받을 때 보증서(CoS)에 근무지 주소를 기록하고 발행되어 그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것이다. 이때 근무하고자 하는 주소지 두 곳을 기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 그 회사에서 양쪽의 일을 다 봐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각각의 주소를 하나의 CoS에 넣고 발행하면 된다. 하나는 주근무지, 다른 하나는 보조근무지가 된다.

ㅁ 근무지 추가 혹은 변경시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중에 회사가 이전하거나 혹은 추가 회사/사무실을 오픈해 새 사무실로 가서 일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는 방법은 CoS를 발행하는 사람이 이민국의 그 회사 스폰서쉽메니지먼트시스템(SMS)에 로그인해서 좌측메뉴에서 Workers를 클릭한 후에 Sponsor duties 항목을 선택하여 나온 창에 그 사람의 성을 넣고 검색하여 해당 CoS를 찾아서 변경된 사항을 적어 넣고 저장해 놓으면 된다. 즉, 일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으면, 추가된 주소를 기록해서 저장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가서 일을 하든지 본인은 취업비자를 받은 회사 소속인 것이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은 소속회사에서 파견한 것이어야 한다.

ㅁ 이민국 보고 없이 근무지 옮긴 경우
취업비자 소지자는 CoS에 나와 있는 곳에서만 일을 해야 하므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국에서 소속된 회사를 실사하거나 혹은 옮긴 근무지를 실사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근무상황을 체크할 것이다. 그래서 이민국에 보고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불법노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그 취업비자는 취소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니, 근무지를 옮기고자 하는 경우 선보고 후근무 하도록 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이전 하기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설립한 서브회사에서 일하고자 할 때, 새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새 회사를 통해 CoS를 다시 받아 취업비자를 옮길 수도 있다. 이때는 취업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 영주권 신청할 때에는 처음회사 취업비자로 일한 기간과 옮긴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합쳐 5년이 되는 즈음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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