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영국정부는 영국에 방문입국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계별로 ETA를 도입한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ㅁ ETA란?
ETA(전자여행허가,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영국을 방문하는 일부 국가의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여행 허가 시스템이다. ETA는 영국에 입국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여행자의 신원, 간단한 여행일정, 범죄 기록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 영국 입국 전 ETA가 필요한 국가의 국민들은 ETA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이 승인되면 여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비자와는 다르며, 비자 면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적용된다.
ㅁ 국가별 ETA적용일정
2025년 1월 7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비유럽국가들 대부분 영국에 입국하는 방문자들은 입국전에 영국입국 ETA를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2025년 3월 5일부터는 아일랜드국적을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 국민들도 ETA를 여행전에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영국입국이 가능하다. 더 상세한 국가구분은 영국이민국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ㅁ ETA신청서류와 진행과정
현여권, 신청비용 10파운드 지불할 카드, 이메일이 필요하고, 휴대폰에 앱을 선처하여 신청서 제출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여권원본촬영과 얼굴촬영이 있다. 단, 구체적인 여행정보를 넣을 필요는 없다.
ETA신청하면 대개 3일내에 결정이 되어 본인 이멜로 통보된다. 경우에 따라 3일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룹이 입국하는 경우에도 ETA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ETA는 여행전에 신청하고 승인 받아서 출발해야 한다.
한번 받은 ETA는 2년간 유효하다. 그 기간동안에는 영국에 비자규정내에서 입국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ETA를 받았다고해서 영국입국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즉, 입국심사관에 따라 추가판단을 할 수 있다. ETA를 받았으면 한국인은 eGate로 입국이 가능하다.
ㅁ ETA가 필요치 않은 경우
이미 영국비자를 승인받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방문비자, 취업비자 및 각종워크비자, 배우자비자, 학생비자,동반비자 등. 그리고 영국과 아일랜드 시민권자, 영국해외영토시민권자 등.
ㅁ ETA로 결혼문제
ETA를 방문비자대신 받고 입국하게 되면, 영국에서 결혼이나 시빌파트너쉽등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입국전에 결혼방문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서 결혼할 수 있다. 물론 영국내에서 방문무비자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없으니, 배우자비자는 본국으로 되돌아가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과거에 영국에 불법체류, 불법노동 등 각종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그 소멸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ETA가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이 있는 경우는 영국여행계획을 세우기전에 자신이 ETA가 가능한지 신청해서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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