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몇 달 후면 영국 온 지 10년이 되는데 영주권을 정확히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YMS비자가 만료되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CoS를 받지 못해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 가서 2개월 후에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괜찮은지, 비자 연속성이 끊겼는데 괜찮은지, 취업비자 회사를 조기 퇴사하여 학생비자로 전환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었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지 궁금하다.
A: 내용을 보니, 많이 복잡한데 원칙적인 규정과 실례를 들어 10년 영주권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알아본다.
ㅁ 영주권 계산 시작일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어떤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알아야 한다. 비자를 받고 영국에 첫 입국일을 기준으로 한다. 10년 영주권이란 10년간 영국에 거주했는지를 보는 것이기에 입국일을 기준으로한다. 한국에서 받은 비자스티커 시작일도 아니고, 그 BRP카드 시작일도 아니다. 첫 입국일 기준이다. 영주권 신청은 10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가능하다.
ㅁ 해외가서 비자신청한 경우
질문자의 경우 YMS비자만료일 이전에 영국을 떠나서 즉, 불법체류 기록 없이 한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서 6개월 이내에 입국했다면 문제없다. 그러면 그 해에 영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비자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영국을 떠난 경우 비자만료일로부터 28일 이내에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 기간을 초과하면 문제가 된다.
ㅁ 비자 연속성 문제
비자의 연속성은 필요하지 않다. 비자를 신청하고 새 비자를 받기까지 그 공백 기간에는 비자 없이 체류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비자 만료일 이전에 영국에서 비자를 신청했다면, 그 후에 비자 결과가 나오는 사이에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유지된다. 그때 비자는 이전 비자와 동일한 체류 신분이다. 만일 비자 만료일 전에 영국을 떠났다가 한국 등 해외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면 그 갭이 182일 미만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것은 출국일을 중심으로 혹은 입국일을 중심으로 앞뒤로 12개월 사이에 총 182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ㅁ 취업비자 중단 비자 전환
취업비자 소지자가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60일간 Grace Period가 적용되어 그 기간에 다른 비자로 영국에서 전환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혹시 60일을 약간 넘긴 경우는 심사관에 따라 특별 배려를 해 줄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중단(curtailment)레터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시에는 심사관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날짜를 계산할 수 있기에 퇴사일로부터 60일내에 같은 비자를 연장신청하든지 혹은 타비자로 전환신청을 해야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년간 54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든지 12개월 사이에 182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으면 10년 영주권 신청 정상범위 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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