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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비자만료일과 영주권신청일자 부족문제
코리안위클리  2025/03/20, 09:17:48   
Q: 취업비자를 받고 조금 늦게 영국에 입국했고, 연장할 때에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날부터 영주권 날짜 계산이 된다고 해서 문제 의식이 없었는데, 입국일로부터는 현비자 만료까지 영주권 신청자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영주권 신청자격은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해서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 전부터 가능하다. 오늘은 워크비자 받고 영주권신청까지 자격기간이 부족한 경우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ㅁ 워크비자 영주권계산
여기서 워크비자란 취업비자, 종교비자, 각종사업비자, 솔렙비자 등 영국에서 5년간 일하고 신청하는 모든 비자를 말한다. 이런 워크비자는 영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영주권 신청일 계산 방법이 다르다.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워크비자 승인일부터 계산된다. 그러나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에 5년 거주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워크비자를 받아 영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된다.

ㅁ 워크비자 해외신청자 주의사항
영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영국 거주기간이다. 예를 들면,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자격은 취업비자로 입국해서 4년 11개월 2일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영국 취업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영국 거주로 계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입국일부터 거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기에 입국일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
주의할 것은 5년짜리 취업비자를 받았다면 본인 비자 시작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영국에 입국해야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요구된 체류기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ㅁ 체류일수 부족시 해결방법
취업비자를 받고 2개월 미만으로 영국에 늦게 입국한 경우, 두 가지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첫째 방법, 취업비자를 6개월 이상 연장하거나 혹은 인권비자 등 기타비자를 일단 신청한다. 그리고 바이오메트릭을 60일 내에 찍어야 하지만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이때 현비자만료일 전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받은 신청서 번호를 제시하고 영주권으로 변경신청하면 된다.
둘째 방법, 취업비자를 외국에서 받았으나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서 약간 늦게 입국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는 설명서를 첨부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그 사유를 심사관이 받아들이면 바로 영주권이 승인되는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 거절된 경우 28일 이내에 다시 새 영주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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