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영주권을 이제 막 받았는데, 개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개명한 서류를 받아 이민국에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이때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개명과 비자
한국 여권을 가진 경우 개명을 하려면 한국 관할법원에 개명 신청을 해서 이를 승인받아 한국 여권부터 바꿔야 한다. 개명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영국에서 한국 법원에 온라인(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개명신청서, 개명사유서 (필요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한다. 이렇게 신청하면 법원 개명허가 결정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ㅁ 개명 신고
개명 허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한다. 영국에서는 영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개명 신고를 해야 한다. 개명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개명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위임을 통해 대리인이 한국에서 할 수도 있다.
필요한 서류 (대사관 제출용):
① 개명허가결정문 사본
② 개명허가결정 확정증명원
③ 기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④ 신분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
⑤ 개명신고서 (대사관에서 작성 가능)
⑥ 영문 번역본 (필요시, 특히 현지 기관 제출용)
ㅁ 개명후 비자 문제
영주권자 혹은 비자소지자는 영국 이민국에 eVisa시스템에 로그인해서 자신의 개명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개명한 증명서류와 개명후 받은 새 여권 모두 제출해야 한다. 한글로만 되어 있는 서류는 영문번역공증해서 제출해야 한다.
ㅁ 개명과 시민권 주의사항
영주권자가 영국 시민권을 신청할 때 영국에서만 Deed Poll(개명서류)을 통해 개명을 해서 영국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매우 어려움이 생긴다. 즉, 시민권을 승인받았다 할지라도 한국 국적상실 신고할 때 한국 여권과 영국 여권 이름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영국 시민권을 한국 법원에 개명 절차 없이 신청하려면, 한국명 그대로 영국 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받아 시민권을 수령하고, 그 후 영국 여권을 신청해서 받는다. 그다음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한국 여권, 영국 여권, 영국 시민권증서 등을 가지고 영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한국에 영국 여권으로 입국해서 국적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때 한국 여권명과 영국 여권명이 동일해야 한다.
이렇게 국적 상실신고를 마친 후에 영국에서 Deed Poll을 통해 개명하여 영국 여권을 재발급받으면 가장 간단하게 또 이런저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순서를 바꾸었을 때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겨 힘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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