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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연장과 한국신청 여부
코리안위클리  2025/05/15, 09:26:03   
Q: 영국취업비자 소지자인데, 온 가족이 한국에 다녀와야 하는데 한국에서 비자연장을 할 수 있는지, 동반가족은 좀 늦게 돌아와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취업비자 연장은 영국에서만 가능하고, 한국에서 할 경우 문제가 있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이 비자연장을 해야 할 때 해외에서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연장
취업비자 연장은 영국내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한국등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취업비자 연장시에도 회사로부터 보증서인 스폰서쉽증서(CoS)를 받아야 한다. 이때 받는 CoS는 UCoS를 발급받게 된다. 이것은 영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oS다.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된다. 해외에서 신청하려면 DCoS를 받아서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외에서 DCoS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출국후 12개월간 냉각기 Cooling Off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영주권을 받으려면 DCoS를 받고 입국한 날로부터 다시 5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꼭 영국내에서 연장해야 한다.

ㅁ 가족 비자 연장
취업비자자는 영국에서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동반가족들은 영국에서 주비자자와 함께 연장을 하던지, 아니면 사정상 먼저 귀국해야 한다면 주비자자가 먼저 연장한 후에 본국에서 동반가족들은 연장신청 해야 한다. 그래서 비자를 승인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물론 충분히 비자기간이 남아 있다면, 비자만료일 전에 영국에 입국해서 영국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ㅁ 비자 신청 중 해외여행
한국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해 놓고 영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서 영국비자를 신청했다는 말은 여권도 함께 제출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여권이 없기에 출국자체가 불가능하다. 만일 부득불 비자신청중에 해외에 다녀와야 하는 일이 있다면, 영국비자신청센터를 통해 여권반환신청을 하여 여권을 반환받아 해외에 다녀온 후에 다시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여권을 반환받아간 경우 그 기간동안 비자심사는 중단된다. 다시 여권을 제출하면 다시 비자심사 프로세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런점 참조해서 여권사용을 해야 할 것이다.

ㅁ 해외서 비자 승인과 입국 사증
해외에서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여권에 입국사증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 스티커에 입국가능한 기간이 나오는데, 그 가능한 날자부터 영국에 입국할 수 있다. 입국후에는 영국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eVisa계정을 만들어 본인의 비자를 온라인상으로 볼 수 있다. 필요시 로그인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입출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영국은 BRP카드를 2024년말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여권에도 비자를 주지 않는다. 오직 영국비자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은행이나 직장, 부동산 등에서 현비자를 확인하고자 할 때 자신의 eVisa계정에 로그인하여 Share code를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된다. 그들이 직접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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