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비자를 주기 위해서 스폰서쉽을 등록해야 할 것 같은데, 사장이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특수한 경우에만 회사 책임자가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스폰서쉽 등록은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 회사가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회사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본다.
ㅁ 회사기간과 실적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로 구분해서 구비서류 및 요구되는 사항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 회사책임자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여야 한다. 대개 1년 이상 회사를 운영하고 연회계보고서가 있고, 세무기록 등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는 취업비자를 받을 새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수한 경우는 외국회사의 영국지사 설립과 그 지사장 및 직원을 파견하고자 할 때, 또는 셀프스폰서쉽 취업비자 신청 같은 것으로 회사운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런 경우들은 사장이 영주권자나 혹은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현지인을 행정책임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도록 하면 된다. 이때 회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아도 앞으로 사장이 비자를 받고 그 회사를 맡으면 충분한 사업실적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사업플랜 등을 통해 보여줘야 한다.
ㅁ 책임자(AO) 등록조건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자(Authorising Officer)는 영국에서 지속적인 거주가 가능한 경우여야 한다. 즉, 이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되어야 한다. 이 책임자는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스폰서라이센스 승인 후 스폰서쉽을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는 그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법률인을 통해서 스폰서쉽을 신청하고 관리를 받는 편이다.
ㅁ Level 1 User 등록조건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때 이를 승인 받은 후에 스폰서쉽 메니지먼트시스템(SMS)을 관리할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 이는 대개 책임자 혹은 회사 직원 중의 한 사람은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법률대리인을 Level 1 User로 등록해서 SMS시스템을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보증서(Certificate of Sponsorship)를 발행할 때에는 비자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것을 발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책임자 혹은 법률대리인이 Level 1 user로서 CoS를 발행해 주어야 한다.
ㅁ 영주권자가 없어도 가능한 경우
영주권자가 없어도 스폰서쉽이 가능한 경우는 외국회사의 영국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와 셀프스폰서쉽 취업비자 신청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CoS를 발행할 때에는 자신이 자신의 CoS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Level 1 user로 등록된 법률인 등을 통해서 발행받아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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