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할 여친이 한국에 있는데 영국와서 결혼해야 할지, 한국서 혼인신고만 해도 되는지, 어떤 비자를 받아야 좋을지 궁금하다.
A: 이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결혼방문비자, 피앙세비자, 배우자비자 중 어떤 것을 처음에 신청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다.
오늘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배우자될 외국인이 어떤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 와야 가장 좋을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아본다.
결혼비자 과정
영국에 결혼으로 인한 최종 체류비자는 배우자비자다. 배우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방문비자, 피앙세비자, 배우자비자 중 하나를 먼저 신청하고 필요시 다음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 3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첫째 방법: 한국서 혼인신고 후 배우자비자 신청
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1) 영국인이 한국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
이는 먼저 한국의 영국대사관에 문의해 날짜 예약하고 대사의 주례로 두 사람이 참여해 약식 혼인서약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면 그 서류를 가지고 종로구청이나 지방시청 혼인신고 분과에 그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신고하면 바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해 준다. 혼인신고를 마치면 영국시민권자는 바로 영국으로 돌아와도 된다. 배우자는 한국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2) 서류로만 혼인신고하는 방법
이는 관할 구청 혹은 지방도시는 시청 혼인신고하는 분과에 연락해 구비서류리스트를 받아 그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인 혼인자 본인이 직접 접수해서 혼인신고하는 방법이다. 본인이 가지 않기에 모든 것을 서류로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가 더 복잡하고 많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으면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둘째 방법: 피앙세비자 입국
이는 피앙세비자로 영국 입국후 영국서 결혼하고 영국서 배우자비자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즉, 피앙세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면 1년이내에 영국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단점은 피앙세비자와 배우자비자 신청을 각각 해야 한다는 점이고, 장점은 영국에서 결혼 후 한국에 가지 않고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방법: 결혼방문비자 입국
이는 결혼방문비자로 입국해 영국서 결혼하고 한국 가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재입국하는 것이다. 먼저 결혼 목적으로 영국방문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해서 7일 후에 카운슬미팅을 예약할 수 있다. 요구된 서류를 가지고 카운슬미팅에 참여해서 결혼일정을 잡는다. 그 후 예약된 결혼일에 카운슬에서 약식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등기소Registry Office에서 한다. 그 후 1∼2주이내에 결혼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결혼증명서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받은 후에 영국에 입국하면 된다.
ⓒ 코리안위클리(http://www.koweekly.co.uk),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