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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5년과 10년 루트 과도기 및 영어
코리안위클리  2025/09/05, 20:33:37   
Q: 현재 T2 종교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부득불 취업 비자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이민법이 지난 7월에 바뀌었으니 지금 취업비자로 변경하면 영주권 받기까지 총 5년이 적용되는지 혹은 10년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 지금은 과도기 기간으로 5년 루트가 적용된다. 오늘은 2025년 7월 22일부로 변경된 이민법을 적용할 경우, 영주권 신청 시기와 영어 성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ㅁ 이민법 변경과 과도기
올해 7월 22일자로 많은 이민법 규정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아직도 이민국이 적용 시기를 발표하지 않고 고심하며 저울질하고 있다.
이민법 변경으로 취업 비자 소지자는 최종 10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적용하기까지는 과도기 규정(transitional rules)을 두었다. 즉, 2026년 4월 6일 이전에 취업비자를 승인받은 경우는 첫 워크비자를 받은 시점에서 총 5년이 될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는 2031년 4월 5일까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ㅁ 5년 영주권 가능한 비자들
2025년 7월 22일 이민법 변화 이후에도 Skilled Workers(취업비자) 이외의 대부분 다른 워크비자들은 영주권 신청 자격 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5년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경우는 다음 관련비자들이다. 즉, 각종워크비자 중에서 Scale-up, Global Talent, Innovator Founder, T2 Minister of Religion, International Sportsperson, Representative of an Overseas Business루트로 비자를 받은 경우다.

ㅁ 다른 워크비자 취업비자로 변경
위에서 언급한 영주권 신청 루트에 있는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는 2026년 4월 5일이전에 취업비자로 변경한 경우 두 비자 기간을 모두 합쳐서 5년을 계산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도 현재 종교 비자 (MoR)를 가지고 있으므로 2026년 4월 5일까지 취업 비자로 변경한다면 두 비자 기간을 합쳐서 총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ㅁ 5년 영주권 루트 기타 비자
이민법 변경 이후에도 계속 5년 영주권 루트를 유지하는 경우는 결혼 비자(Partners/spouses of British citizens), 가정폭력 피해자(Victims of domestic abuse), EU Settlement 루트에 있는 자 등이다.

ㅁ 영주권과 취업 비자 영어 성적
이민국은 새 이민법에는 영주권 신청자의 영어 성적을 B1에서 B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시행하는 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고 언제부터 시행할지 고심중이다. 취업비자 신청자 또한 영어 성적을 현행 B1에서 B2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올 고용시장 변화를 고려해 아직 그 적용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민국으로부터 특별히 이에 대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English CEFR B1레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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