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 대학교에서 비지팅 리서처로 초청장을 받았는데, 아카데믹비지터 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 같다. 영국 의료분담금(IHS)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결핵검사를 해야 하는지, 비자연장은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궁금하다.
A: 아카데믹비지터 비자는 12개월을 신청할 수 있다. 연장은 안된다. 오늘은 아카데믹 비지터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아카데믹 비지터비자란?
석학들이 영국대학교에서 최대 1년까지 방문연구원으로 새로운 연구와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자신이 연구했던 것도 그 대학교 연구동료들과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만들어 놓은 비자다.
영국대학교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하고,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연구직으로 파견된다는 컨펌레터 등 요구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본국이나 혹은 거주국가에서 신청할 수 있다.
ㅁ IHS 비용적용여부
Immigration Health Scheme (HIS)는 국가의료서비스로 6개월이상 각종 거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연 1035파운드씩 내야 한다. 그러나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신청자는 방문자이므로 IHS비용은 내지 않는다. 현지에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사비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ㅁ 결핵검사
한국에서 영국 비자를 6개월 이상 신청하는 사람은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신청자를 포함해서 모두 결핵검사 TB를 받아야 하고, 그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검사는 한국에서는 오직 세브란스병원(신촌, 강남)에서 받은 것만 인정해 준다. 그 이유는 세브란스병원에는 외국비자를 신청할 때 상대국과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도 세브란스병원을 지정한 것이다.
단, 영국 및 비결핵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한국에 귀국해서 6개월 이내에 영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핵검사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ㅁ 아카데믹비지터비자 연장여부
아카데믹비지터비자로 영국에 올 때 자녀와 함께 오는 사람이 많다. 그 자녀들이 영국에서 1년간 학업을 하며 영국 학교 환경에 적응하면 1,2년 더 영국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아카데믹비지터비자는 연장할 수도 없고, 영국내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수도 없다.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경우는 아카데믹비지터비자 보다는 Tier 5 GAE비자를 신청해서 자녀들과 함께 오는 것이 더 낫다.
ㅁ T5 GAE 비자란?
이는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와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학연구소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이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서 입국하면 된다.
비자기간은 연구기간으로 대학연구소에서 발행시 CoS에 명시할 수 있다. 대학연구소는 24개월 이내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기록해서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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