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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직종 영국 취업비자 이직 가능여부
코리안위클리  2026/03/20, 13:17:47   
Q: SW취업비자를 받아 쉐프로 일하고 있는데 타사로 이직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쉐프는 취업비자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은 직종으로 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언제 취업비자를 받았느냐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려 있다.

기존에 요리사(Chef)로 취업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경우, 타 회사로의 이직(Change of Employment) 및 고용주 변경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규정 변경(2025년 7월 22일자)으로 인해 요리사(SOC Code 5434)를 포함한 RQF Level 3~5 직위의 신규 스킬드 워커(Skilled Worker) 스폰서십은 중단되었지만, 기존 비자 소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기 규정(Transitional Provisions)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직(Change of Employment) 가능 핵심 요건
- 최초 CoS 발급일: 2025년 7월 22일 이전에 요리사 직무로 최초의 스폰서십 인증서(CoS)를 발급받았어야 한다.
- 비자 연속성: 해당 일자 이후로 스킬드 워커 비자 상태를 끊김 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새로운 고용주 자격: 이직하려는 새로운 회사가 영국 이민국(Home Office)으로부터 승인받은 유효한 스폰서 라이선스(Sponsor Licence)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급여 조건 (Salary Threshold)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인상된 급여 기준(£41,700)이 아닌, 최초 CoS를 발급받았던 시점의 기준에 따른 경과 규정 급여 요건을 적용받는다.
- 2024년 4월 4일 이전 발급: 기존의 하한선(£29,000 수준) 및 당시의 직종별 일반 급여(Going rate) 기준 적용.
- 2024년 4월 4일 ~ 2025년 7월 21일 발급: 해당 기간의 기준(£38,700 수준) 및 직종별 급여 기준 적용.
새로운 고용주가 발행하는 CoS에 명시된 급여가 위 기준 중 본인의 최초 발급 시점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진행 절차 및 주의사항
- 새로운 CoS 발급: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이직(Change of employment) 목적의 새로운 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 고용주 변경 비자 신청: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영국 내에서 비자 업데이트(스폰서 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근무 시작일: 새로운 비자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기존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할 수 있지만, 승인 전에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일을 시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요약하자면, 신규 요리사 비자 발급은 제한되었으나 기존 비자 소지자는 새로운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과 본인에게 맞는 과도기규정 급여 조건만 잘 충족한다면 합법적으로 이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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