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을 하려고 회사에서 비자를 신청해 주었는데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업무 내역과 잡코드가 맞지 않다고 거절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그런 경우는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처한 상황에 따라 대처 방안을 찾아본다.
ㅁ 잡코드와 업무 내역
영국 취업비자는 업종별 잡코드(SOC)가 있는데,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잡 코드가 있고,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잡코드가 있다.
대졸 이상 업무 즉, RQF level 6이상 업무를 하는 잡코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업무 내역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취업비자를 승인해 준다.
잡코드를 잘못 선택하거나 그 잡코드와 맞지 않은 업무 내역을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심한 경우 질문자처럼 거절되기도 한다.
ㅁ 잡코드 문제 실례
질문자는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잡코드 2482을 선택해서 업무내역을 기록하여 CoS를 발행받았지만, 심사관은 그 업무내역은 취업비자가 불가능한 잡코드 3581에 가깝다고 거절한 것이다.
즉, 취업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하면서 잡코드만 취업비자가 가능한 코드를 선택해서 CoS를 발행해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이다.
ㅁ 거절 후 문제해결
현재 비자가 충분히 남아 있으면, 회사에서 CoS할당신청을 이민국에 다시 해서 할당받으면, 이를 발행하여 취업비자가 가능한 잡코드를 선택하고 그 코드에 적합한 업무 내역(Job description)을 넣어서 재신청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는 귀국하여 해외에서 신청하는 CoS를 다시 할당받아 위와 같이 기록하여 CoS를 발행받아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이다.
ㅁ 참고할 중요사항들
- 영어성적 상향 조정: 영국 정부는 2026년 1월 8일 신청자부터 영어성적을 CEFR B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즉, 이날 이후는 IELTS FOR UKVI시험을 4영역에서 모두 각각 5.5점 이상을 받아야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 취업비자 10년 영주권: 2026년 4월 6일 이후 Skilled Worker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취업비자를 받고 10년을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었던 사람은 이미 체류했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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