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1일 오전 서초동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부정식품사범 특별단속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실효성있는 단속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지검 특수·형사부장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회의에서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개혁은 없다”면서 “철저한 부정식품사범 단속으로 검찰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부정식품의 제조.판매행위가 국민 전체에 대해 장기적으로 은밀하게 암세포와 독을 주사하는 것과 같은 악질적 범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색출하고 추방하기 위한 직접 수사권 발동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부정식품 제조·판매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인체에 유해한 부정식품 제조 재범자에 대해서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특수가중 조항을 적용하며 부정식품 제조 등에 사용된 기계류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폐쇄조치키로 했다.
또한 부정식품 사범에 대해 징역형 외에도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해 불법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정 처리하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