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을 포함한 영국의 주요 상점이 올 크리스마스에 영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의 최대 소비시즌인 연말 구매시즌 격무에 시달리는 상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크리스마스 영업금지 법안에 현재 영국 하원에서 제 삼독(third reading)을 끝내고 상원으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Bill)이 입법과정을 끝내고 법으로 시행될 경우 영국내 280평방미터(약 85평) 이상의 상점은 성탄절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최고 5만파운드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영업금지 법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익단체인 Usdaw관계자는 상점 근로자들이 연중 쉽지 않은 여건에서 일하고 있고 특히 주요 구매시즌에는 이들의 스트레스 강도가 심한 만큼 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스크루지 조차도 크리스마스날에는 자기 직원을 쉬게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현재 영국내 약 25만명이 이 법안에 대한 입법 탄원을 제기했다고 한다.
<기사제공:런던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