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종익 헌재 공보담당 연구관은 “오늘 오전 사건 주심인 이상경 재판관 주재로 열린 제3지정 재판부 평의 결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청구인측에 통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접수 하루만인 이날 오전 헌법소원 사건과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당사자 부적격 등 각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넘김으로써 본안 심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본안 심리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중단 여부를 가리는 가처분 신청이 사전에 결론날지 여부도 주목된다.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경우 받아들여지게 되며 가처분 신청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받아들여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