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해고 더 까다로워진다. 영국의 새로운 고용법에 따라, 종업원 해고(dismissal) 절차가 종전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10월 1일부터 실행될 새로운 고용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해고하기 위해 1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평가이다. 다만 갑작스러운 폐사로 다량 해고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물론 적용되지 않는다.
영국 고용법상 처음으로 해고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한 금번 법규에 따르면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합법적으로 해고하기 위해서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서면 통지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면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될 수 있는 한 고용자들은 피고용자 해고를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자 그룹과 법률계에 따르면 이 법률로 인해, 피고용자 해고가 더욱 어렵게 되었는데, 이는 고용자들이 해고를 위한 13단계의 절차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만약 절차를 실행할 때 한 단계라도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고용자는 피고용자에게 배상금 이외에 5만파운드의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률 회사의 관계자는 만약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해고에 따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을 경우, 불공평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용자들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법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측과 법조계와 고용주측은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관계법을 총괄하는 영국 통산부(DTI)는 새로운 법률로 인하여 일종의 노동분쟁위원회까지 가는 경우가 현행에 비해 최고 1/3으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 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측의 전망과 달리, 법조계와 고용주측에서는 다단계적 절차로 인해 많은 혼선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배상 청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참고로 노동분쟁과 관련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용법과 관련된 분쟁건수는 2000~2001년에 135,4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2004년에는 총 115,042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재판은 불공정한 해고(33%), 불공정한 삭감(18%), 성·민족·장애에 따른 차별(17%)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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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위한 13단계
1. 해고의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작성된 서면을 피고용자에게 전달한다.
3. 피고용자가 해고의 이유가 된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준다
4. 피고용자와 면담을 갖는다
5. 피고용자가 충분히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면담을 이끌어야 한다.
6. 면담 이후 피고용자에게 결정된 사항을 전달한다.
7. 피고용자에게 상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8. 피고용자와 상소에 따른 면담을 갖는다.
9. 상소에 따른 면담을 가질 때는 반드시 상급 경영자가 참석해야 한다.
10. 최종 결정을 피고용자에게 전달한다.
11. 모든 면담은 적정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12. 모든 면담은 적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3. 고용자는 위의 단계를 부당하게 지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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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런던 한국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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