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현재도 우리나라는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과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현존의 검찰제도에 대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그리고 경찰은 경찰대로 서로 불만인 상태에서 개선(?)의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제도의 개혁주장은 검찰제도의 ‘용의 눈’이라 할 수 있는 검사의 임면을 사실상 대통령에 집중한 채 사소한 변형만을 기도하고 있는 관계로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요검사에 대한 선거제 도입을 제안한다. 물론 여타 하위직 검사 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출직 고위검사에게 실질적인 임면권을 주면 된다.
미국은 약 1,500여명에 달하는 연방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 등 주요검찰의 핵심직책을 매 4년마다 지역주민이 직접 보통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로스엔젤스 카운티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선출된 연방 지방검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자격자 중 임명한 938명의 검사보(Deputy District Attorney)와 235명의 법정자격이 있는 검찰수사관 (District Attorney Investigators) 및 782명의 지원 공무원 등 총 1955명에 의해 지방검찰청에서 연방 검찰권이 수행되고 있다(2005.4. 현재http://da.co.la. ca.us/). 이러한 지방검찰청은 전미국 1천여개의 유사한 검찰청 중의 하나가 된다.
고위직 검사의 국민에 의한 정기적인 선출은 제도적으로 민주주의의 대원칙의 하나인 언론의 진정한 자유에 의한 견제와 함께 과거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같은 검찰과 조폭 등의 유착관계 또는 대통령 측근, 집권당 등 정치인, 고위공무원, 검찰내부사건 등 검찰내에서 만약에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심스러운 사건처리를 근원적이고 총체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방지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제일 큰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선거제도에서 이긴자의 논공행상식 처리(merit system)는 야당의 조직적인 감시와 견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있는 현대 언론의 조직적이고 능율적 역할, 사법정의 실현의 눈을 더욱 번쩍이는 법원과 방어 법조인(defense lawyers)들에 의해 현실적으로 중화된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금만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상기해보면 왜 제도적 대응책이 없다는 말인가. 선진 각국의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국정운용의 요체는 개인기에 의해서가 아니고 제도적 보장의 팀웍에 있다는 현대조직론의 ABC를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
거의 모든 면에서 미국의 발원지가 되는 영국의 경우 왕립검찰(Crown Prosecutors)은 보통의 경우 수사와 기소의 주체인 경찰에 대해서 마치 원피고인에 대한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에 유사한 위치에서 지원한다. 순경 또는 경장이 법정에서 당당히 개개 피의자를 기소하고 판사의 심리에 국가(국왕)를 대리하여 형사소추하는 경찰권완전 독립체제를 갖추고 있음으로 한국에서 논의되는 바와같은 검찰개혁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영국경찰의 강제수사는 항상 판사의 직접 허가 아래에서만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검찰이 영국식 검찰과 같이 경찰의 완전한 수사기소권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임의적 변호인역할만을 행하는 체제가 되지 않는한 21세기 민주주의에 의한 일반행정권의 지방자치와 틀을 맞춘 선거제의 검찰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일반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제도의 확립으로 얼마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풀뿌리에서 발전되고 있는지는 이 지자체들의 관료주의을 벗어난 눈부신 경제활동들을 체감하면 검찰간부의 선거제가 얼마나 민주주의 신장에로의 풍토로 전환하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기에 어렵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검찰총장과 몇 직급에까지만 소정의 자격자 중 국민의 선거에 의해 그 결정이 이루어지면, 확실히 지금까지와 같이 인사권자의 눈치보기로 의심되기도 했던 일부 검사들의 전전긍긍식 좌고우빙의 직무태세는 거의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래 실력과 두뇌는 있는 계층임으로 제도적 받침만 해주면 국민을 위해 진정 좋은 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륙법계 영미법계의 옛근원을 따질 필요는 없다. 꿩잡는 것이 매가 아니겠는가.
인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위해서는 인사권 예산권 직무명령권을 필요로 함은 현대행정학의 금과옥조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이 세가지 권한을 검사에게 가차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 그것의 제 1보가 국민의 선거에 의한 고위검사 선출이다.
범 국민적인 공론화를 제의한다.